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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단했으니 기금 내놔”…제자 돈 받은 씨름부 감독 ‘징역형’

“입단했으니 기금 내놔”…제자 돈 받은 씨름부 감독 ‘징역형’

입력 2016-11-01 14:51
업데이트 2016-11-01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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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법 형사3단독 정인재 부장판사는 1일 실업팀 입단 제자들로부터 학교발전기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챙긴 혐의(사기 등)로 기소된 전북 모 대학 전 씨름부 감독 김모(56)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3천만 원을 추징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2009년 1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실업팀 입단 제자들에게 학교발전기금을 요구해 6명으로부터 6천만 원을 받아 개인적으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제자를 실업팀에 입단시킨 뒤 제자 어머니로부터 청탁·알선 대가로 현금 3천만 원을 받았고, 전북체육회에 허위로 지원금을 신청해 5천600만 원을 편취한 혐의도 받았다.

정 판사는 “피고인이 학교 체육의 지도자로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학생들은 물론 체육회 등을 상대로 돈을 편취하는 등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범행 후 말맞추기를 시도하는 등 범행 은폐에 급급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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