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구속영장 청구... 안종범과 ‘직권남용 공범’

최순실 구속영장 청구... 안종범과 ‘직권남용 공범’

김소라 기자
김소라 기자
입력 2016-11-02 15:19
업데이트 2016-11-02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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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검찰 조사
최순실 검찰 조사 비선 실세로 지목된 최순실씨가 31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으로 들어서고 있다. 2016.10.31
도준석 기자 pado@seoul.co.kr
‘비선 실세’ 최순실씨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이날 오후 2시 법원에 최씨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최씨에게 적용된 혐의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공범)와 사기미수 혐의다. 최씨는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을 앞세워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에 대기업들의 출연을 강요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또 롯데그룹을 상대로 추가 기부를 요구해 70억원을 받았다가 돌려주는 과정을 주도한 혐의도 받고 있다.

직권남용은 공무원에게 적용되는 혐의다. 검찰은 최씨가 공직자 신분은 아니지만 경제정책을 총괄하는 안 전 수석을 앞세워 대기업들에 모금을 강요한 정황을 파악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의 ‘공범’으로 지목했다. 기업들이 안 전 수석의 요청을 거절할 수 없다는 점을 이용했으며 최씨는 안 전 수석과 함께 자신이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재단의 자금을 모았다는 혐의다.

앞서 검찰은 롯데그룹을 조사하면서 K스포츠재단에 추가로 70억원을 내는 과정에 최씨 측의 강요가 있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했다.

최씨가 세운 회사 더블루K가 그랜드코리아레저(GKL)의 스포츠단 창단과 관련해 업무대행 계약을 한 부분도 직권남용 혐의에 포함됐다. 검찰 관계자는 최씨가 안 전 수석과 모의한 것으로 보고 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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