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박근혜 대통령 형사고발하기로... 혐의 보니 ‘기밀누설’ ‘뇌물죄’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참여연대, 박근혜 대통령 형사고발하기로... 혐의 보니 ‘기밀누설’ ‘뇌물죄’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김소라 기자
김소라 기자
입력 2016-11-03 16:38
업데이트 2016-11-03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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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 김병준 총리 내정
박근혜 대통령, 김병준 총리 내정 박근혜 대통령이 1일 청와대에서 열린 주한대사 신임장 제정식에 참석하고 있다. 2016. 11. 01
안주영 기자 jya@seoul.co.kr


‘최순실 게이트’와 관련해 참여연대가 박근혜 대통령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참여연대는 4일 오전 9시30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현관 앞에서 기자브리핑을 갖고 박근혜 대통령을 형사고발할 계획이라고 3일 밝혔다.

최순실 게이트 국면에서 박 대통령에 대한 고발장이 접수되는 것은 처음이다.

고발 혐의는 공무집행방해 군사기밀 보호법 위반 외교상기밀누설 공무상비밀누설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직권남용 뇌물죄 포괄적 뇌물죄 제삼자 뇌물죄 등이다.

참여연대는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몸통은 박 대통령으로 확인되고 있어 실체를 밝히기 위해서는 반드시 대통령을 수사해야 한다”면서 “검찰은 대통령을 수사 대상에서 제외한 채 이번 사건을 최순실씨와 안종범 청와대 전 수석 등이 공모한 것으로 좁혀 수사하고 있다”라고 비판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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