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이에게 생선가게를…’ 배움터지킴이가 초등학생 성추행

‘고양이에게 생선가게를…’ 배움터지킴이가 초등학생 성추행

입력 2016-11-03 16:31
업데이트 2016-11-03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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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서 징역 3년으로 감형…법원 “본연의 의무를 저버려”

초등학생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초등학교 배움터지킴이’에게 항소심 재판부가 형량을 줄여 선고했다.

대전고등법원 제1형사부(재판장 윤승은 부장판사)는 3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위계 등 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A(63)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도 명했다.

A씨는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뒤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다.

충남의 한 지역 ‘초등학교 배움터지킴이’로 활동한 A씨는 지난해 10월 중순 오후 5시께 자신이 근무하는 초등학교에 다니는 B양(당시 6학년)을 찾아가 집 밖으로 불러냈다.

B양이 초등학교에 입학하기 전부터 알고 지내온 A씨는 “예쁜 가슴을 갖도록 해주겠다”며 가슴을 만지고 강제로 입을 맞추는 등 그해 11월 11일까지 모두 8차례에 걸쳐 B양을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또 지난해 11월 3일 오후 4시 30분께 B양 집을 찾아가 “속옷을 보여달라”고 수차례 요구하는 등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적 학대행위를 한 혐의도 받고 있다.

항소심 재판부는 “초등학교 배움터지킴이는 학생들이 등하교할 때 학교폭력·성폭력 범죄 예방 차원에서 그 안전을 보장하고 학생들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다”며 “A씨는 오히려 인적 신뢰 관계를 악용해 본연의 의무를 저버리고 피해자를 상대로 수차례 강제추행을 했으니 벌을 받아야 한다”고 판시했다.

이어 “원심에서부터 자신의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합의금을 지급하는 등 피해자 측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할 필요가 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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