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국정농단 파문] 오늘 10만명 도심 집회, 경찰은 행진 금지 통보… 충돌 우려

[최순실 국정농단 파문] 오늘 10만명 도심 집회, 경찰은 행진 금지 통보… 충돌 우려

이민영 기자
이민영 기자
입력 2016-11-04 22:50
업데이트 2016-11-05 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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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전날까지 ‘안전사고 예방’ 원칙서 담화 후 여론 악화되자 “교통 혼란” 통제

주최측 “효력정지 신청 후 행진 강행할 것”

朴대통령 하야 촉구 촛불집회
朴대통령 하야 촉구 촛불집회 지난해부터 올초까지 서울 종로구 청계광장 일대에서 진행됐던 ‘박근혜 대통령 하야 촉구 촛불집회’.시민들이 손팻말과 촛불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정연호 기자 tpgod@seoul.co.kr
5일 오후 4시 광화문광장에서 열리는 ‘모이자! 분노하자! #내려와라 박근혜 2차 범국민행동’ 문화제에 경찰이 행진 금지 처분을 내리면서 양측의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 경찰은 교통혼란을 이유로 설명했지만 시민단체들은 행진을 강행하겠다는 입장이어서 충돌이 예상된다. 4일 오전 박근혜 대통령의 2차 대국민 담화 이후 여론이 더 급격히 악화되고, 국정지지율이 5%에 불과하다는 한국갤럽의 조사결과 등에 따라 경찰이 부랴부랴 대책을 마련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 주말 집회의 행진 일정에 대해 집시법(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12조에 따라 행진을 금지하기로 했다”며 “시내 주요 도로에서 전 차로를 점거해 행진할 경우 교통불편이 예상된다”고 4일 밝혔다. 집시법 12조에는 주요 도시의 주요 도로에서 열리는 집회의 경우 교통 소통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금지할 수 있다고 돼 있다.

이에 대해 민중총궐기투쟁본부, 백남기투쟁본부,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4·16연대, 민주주의국민행동 등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주최 측은 “교통 흐름을 이유로 국민들의 의사표현을 막는 것은 부당하다”며 “서울행정법원에 경찰 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고 행진을 강행하겠다”고 맞섰다.

이들은 5일 오후 4시 광화문광장에서 박 대통령 하야를 요구하는 문화제를 연 뒤 오후 5시부터 ‘광화문우체국·종로2가·안국로터리·종로1가·교보문고’ 및 ‘종로3가·을지로3가·시청·대한문·일민미술관’의 2개 코스로 각각 2만명이 전 차로를 행진할 계획이다. 또 오전 8시부터 백씨의 장례절차가 시작돼 9시에 명동성당에서 ‘장례미사’를 열고, 광화문광장으로 옮겨 오후 2시부터 ‘영결식’을 갖는다.

전날만 해도 경찰은 집회 참가 시민들을 자극하지 않도록 ‘인내대응’ 원칙을 세웠다. 집회에 어린이나 청소년 참가자가 많을 것으로 예상돼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데 초점을 맞출 계획이었다.

하지만 박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 발표 이후 분위기는 급변했다. 여론은 더 악화됐고 5만명이 집회에 참석할 것으로 예상했던 주최 측은 10만명으로 높여 잡았다. 경찰은 문화제가 아닌 집회를 열 경우 미신고 집회 혐의로 주최 측 관계자를 입건해 조사하겠다고 했다. 판례에 따르면 통상 구호, 피켓, 플래카드가 있으면 문화제가 아닌 집회로 판단한다. 지난 주말 열렸던 촛불집회와 유사한 방식으로 진행되면 문화제가 아닌 집회라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한편 이날 문화예술인들이 광화문광장에서 시국선언을 하면서 텐트를 설치하려다 경찰과 물리적 충돌이 일어났다. 경찰은 텐트를 치는 것이 공공장소를 점유하는 행위라며 제지했고, 문화예술인들이 이를 거부했다. 경찰은 텐트 15동을 모두 회수했으나 연행된 사람은 없었다.

이민영 기자 min@seoul.co.kr
2016-11-05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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