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2일 서울 광화문 ‘민중총궐기’ 촛불집회에 참석했다가 해산 명령에 불응하고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 등으로 연행된 23명이 14일 전원 석방됐다.
경찰은 집회 당시 경찰관을 폭행,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6개 경찰서에 나눠 연행된 A(45)씨 등 23명의 집회 참가자를 이날 전원 석방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A씨 등이 초범인 점과 경찰 조사에 협조한 점을 감안, 불구속 상태로 수사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들은 앞서 촛불집회 본 대회가 끝나고서 다음날인 13일 오전 2시 30분까지 경복궁역 삼거리에서 청와대로 행진을 시도하며 경찰과 밤샘 대치를 이어 가다 경찰을 폭행한 혐의로 연행됐었다.
강신 기자 xin@seoul.co.kr
경찰은 집회 당시 경찰관을 폭행,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6개 경찰서에 나눠 연행된 A(45)씨 등 23명의 집회 참가자를 이날 전원 석방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A씨 등이 초범인 점과 경찰 조사에 협조한 점을 감안, 불구속 상태로 수사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들은 앞서 촛불집회 본 대회가 끝나고서 다음날인 13일 오전 2시 30분까지 경복궁역 삼거리에서 청와대로 행진을 시도하며 경찰과 밤샘 대치를 이어 가다 경찰을 폭행한 혐의로 연행됐었다.
강신 기자 xin@seoul.co.kr
2016-11-15 10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