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 첫 승소…“제조사, 최대 1억 배상”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 첫 승소…“제조사, 최대 1억 배상”

입력 2016-11-15 14:15
업데이트 2016-11-15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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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사망·상해와 살균제 인과관계 인정”…국가 상대 청구는 기각

가습기 살균제를 사용하다가 폐 질환으로 숨지거나 다친 피해자들 또는 유족에게 제조업체가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다.

법원은 아직 조사가 이뤄지지 못해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국가의 배상 책임은 인정하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0부(이은희 부장판사)는 15일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와 유족들이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제조업체 세퓨가 피해자 또는 유족 총 10명에게 1인당 1천만∼1억원씩 총 5억4천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가습기 살균제와 피해자들의 사망 또는 상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여 세퓨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고 밝혔다.

손해배상액은 숨진 피해자 부모에게 1억원, 상해를 입은 피해자에게 3천만원, 상해 피해자의 부모나 배우자에게는 1천만원이 적용됐다.

재판부는 “원고들이 위자료만을 청구했는데, 청구한 금액을 모두 인용했다”며 “세퓨의 과실 정도나 사고 후 태도, 피해자들의 고통 등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세퓨는 법정에서 가습기 살균제 사용과 피해자들의 폐 손상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는 취지의 답변서만 1차례 제출했을 뿐 법원에 출석해 적극적으로 다투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국가에 대한 청구에 관해서는 “피해자들이 국가에 관리 감독상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면서도 언론 기사와 보도자료만 증거로 제출한 상태”라며 “증거가 부족해 청구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피해자 측이 일단 1심 판결을 받은 뒤 항소심 재판 중 국가 조사가 이뤄지면 이를 증거로 판결을 받겠다는 입장을 냈다”며 “항소심에서 추가적인 판단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2008∼2011년 가습기 살균제를 사용한 뒤 원인 모를 폐 손상으로 병원에서 치료를 받거나 가족을 잃은 피해자들은 국가와 제조업체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이들은 “가습기 살균제의 설계·표시상 결함 때문에 생명을 잃었다”고 주장했다.

당초 피해자와 유족 총 13명이 옥시레킷벤키저와 한빛화학 등을 상대로도 소송을 냈지만, 지난해 10월 세퓨를 제외한 모든 업체가 피해자들과 조정에 합의했다.

한편 법원은 지난해 1월 피해자 가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의 1심에서는 “국가가 주의의무를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이 사건은 현재 서울고법에서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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