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대리 처방’ 의사 75일 자격정지… 태반 주사도 포함

朴대통령 ‘대리 처방’ 의사 75일 자격정지… 태반 주사도 포함

입력 2016-11-16 23:14
업데이트 2016-11-17 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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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만씨 고발·차움 수사 의뢰

취임 후에도 ‘길라임’으로 출입
차움측 ‘朴대통령 전담팀’ 운영

보건복지부가 16일 최순실(60)씨와 언니 순득(64)씨를 통해 박근혜 대통령에게 주사제와 약품 등을 대리 처방한 대통령 자문의 김상만(전 차움의원 의사)씨의 의사 자격을 75일(2개월 15일) 동안 정지했다.

아울러 김씨를 포함해 차움의원에서 최씨 자매를 진료·처방한 의사 4명에 대해 위법한 대리 처방을 했는지를 검찰에 수사 의뢰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의사 김씨를 검찰에 형사고발하고, 2개월 보름간의 자격정지 처분 사전 통지도 했다”고 밝혔다.

현행 의료법상 대리 처방을 한 의료인은 1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과 자격정지 처분 2개월에 처해질 수 있다. 진료기록부를 허위 작성하면 3년 이하의 징역, 1000만원 이하의 벌금과 자격정지 처분 1개월에 처해질 수 있다. 복지부는 김씨에게 직접 진찰하지 않고 환자를 본 행위, 진료기록부 허위 작성 혐의를 모두 적용해 면허 자격정지 처분을 내리고 검찰에 고발했다.

김씨는 2012년 당시 박근혜 한나라당 대표가 차움을 찾아 직접 진료를 받고 주사를 맞고 간 것을 최순실씨 진료 기록부에 적었다. 대통령 취임 이후에는 최순득씨 진료기록부에 ‘청’, ‘안가’라고 기록하고 최씨 이름으로 주사제를 처방하고선 직접 청와대로 가져가 피하주사를 놓았다.

박 대통령이 맞은 주사제 중에는 항염증 작용에 피부 조직 재생에 도움을 주는 ‘태반주사(’라이넥)와 항산화 기능의 ‘백옥주사’(글루타치온), 피부를 젊게 해주는 ‘신데렐라 주사’(치트옥산)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JTBC에 따르면 박 대통령은 취임 이후에도 ‘길라임’이라는 가명을 사용했고, 차움을 직접 출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취임 이후에는 가명을 사용하지 않았다는 차움 측 해명과 배치되는 내용이다.

‘무기명’으로 처방하기도 했다는 관계자 진술도 나왔다. 뿐만 아니라 2011년 박 대통령이 1억원이 넘는 회원권을 구입해야 이용할 수 있는 고급 헬스클럽을 이용했고, 차움 측에서 도수·한방치료, 필라테스 전문가를 모아 ‘박근혜 전담팀’을 운영했다는 증언도 나왔다.

세종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2016-11-17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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