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피해신고를 접수하는 ‘117’에 전화해 59차례나 음담패설한 5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경찰청 여성청소년과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별법 위반 혐의로 이모(51)씨를 구속했다고 17일 밝혔다.
이씨는 올해 4월 15일부터 8월 5일까지 117센터에 2천18차례 전화했고, 이 가운데 여직원 9명과 통화가 이뤄진 59차례 모두 음담패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관, 여성가족부, 교육부 소속인 피해 여직원들은 음란전화가 반복되자 지난 5월께부터는 아예 이씨의 전화를 받지 않았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이씨는 유심(USIM·가입자식별모듈)칩이 없는 휴대전화기를 이용했다. 117은 긴급전화여서 휴대전화기를 개통하지 않아도 전화할 수 있다.
연합뉴스
부산경찰청 여성청소년과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별법 위반 혐의로 이모(51)씨를 구속했다고 17일 밝혔다.
이씨는 올해 4월 15일부터 8월 5일까지 117센터에 2천18차례 전화했고, 이 가운데 여직원 9명과 통화가 이뤄진 59차례 모두 음담패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관, 여성가족부, 교육부 소속인 피해 여직원들은 음란전화가 반복되자 지난 5월께부터는 아예 이씨의 전화를 받지 않았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이씨는 유심(USIM·가입자식별모듈)칩이 없는 휴대전화기를 이용했다. 117은 긴급전화여서 휴대전화기를 개통하지 않아도 전화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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