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만2천마리 살처분, 반경 10㎞ 이내 가금류 이동 금지 조치
충북도는 17일 조류인플루엔자(AI) 의심신고가 접수된 음성군 맹동면 용촌리 농가의 육용 오리가 조류인플루엔자(AI)에 감염된 것으로 확진됐다고 밝혔다.바이러스 유형은 충남 천안시 풍세면 봉관천에서 채취한 야생조류 분변과 전북 익산시 춘포면 만경강 수변에서 포획한 야생조류 시료에서 확인된 것과 같은 H5N6형이다.
충북도에 따르면 농림축산검역본부는 이 농가에서 채취한 시료에서 H5N6형 바이러스가 검출됐다고 이날 통보했다. 이에 앞서 충북도가 자체적으로 시행한 간이검사에서도 양성 반응이 나왔다.
고병원성 여부는 아직 확진되지 않았지만 지난 16일 이 농가가 사육하는 1만여 마리의 오리 가운데 200마리가 폐사했다는 점에서 AI 바이러스가 고병원성일 것으로 충북도는 보고 있다. 정확한 결과는 이르면 18일께 나올 것으로 보인다.
충북도는 초동방역팀을 투입해 17일 오전까지 신고 농장주가 소유한 인근 다른 농장의 오리까지 포함, 2만2천여마리 살처분을 끝냈다.
도는 이 농장을 중심으로 반경 500m 이내 지역의 출입을 통제하고 반경 10㎞ 이내 가금류 입식·반출을 금지했다. 거점 소독시설도 확대 운영하기로 했다.
도내 오리 농가 132곳 전체를 대상으로 분변을 채취, AI 감염 여부를 검사하기로 하고 우선 1차적으로 신고 농장을 중심으로 3㎞ 내 오리 농가에 대한 시료 채취를 시작했다.
도 관계자는 “긴급 방역 행동요령에 따라 도축장과 사료공장에 종합 방역을 지시했다”며 “시민들도 철새 도래지와 축산농가 방문을 최대한 자제해달라”고 당부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