촛불에 또 열린 율곡로…‘오락가락’ 경찰은 ‘머쓱’

촛불에 또 열린 율곡로…‘오락가락’ 경찰은 ‘머쓱’

입력 2016-11-19 16:50
업데이트 2016-11-19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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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성격 촛불집회는 허용”→“율곡로·사직로 남쪽까지만”

법원이 청와대에서 남쪽으로 불과 약 1㎞ 떨어진 서울 종로구 율곡로와 사직로 행진을 또 다시 허용했다. 해당 구간 행진을 허용할 듯할 모습을 보이다 태도를 바꾼 경찰은 머쓱해진 처지가 됐다.

서울행정법원은 19일 서울에서 열리는 4차 주말 촛불집회를 앞두고 ‘박근혜정권 퇴진 비상국민행동’이 경찰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받아들였다. 이로써 이날도 12일과 마찬가지로 율곡로와 사직로 행진이 가능해졌다.

다만 법원은 주최 측이 신고한 청와대 입구 신교동로터리까지 행진은 불허하고, 역시 청와대와 가까운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삼청로 세움아트스페이스까지 행진은 오후 3시부터 오후 5시30분까지만 조건을 붙여 허용했다.

경찰은 12일 집회를 앞두고도 율곡로·사직로 행진을 막았으나 주최 측의 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여 이들 도로에서 행진이 처음으로 허용됐다. 경찰은 율곡로가 도심 동서를 잇는 중요 축이라는 이유로 그간 행진을 금지했다.

이후 김정훈 서울지방경찰청장이 “이 집회와 성격·목적이 같은 촛불집회 등은 법원 판단을 최대한존중해 앞으로도 허용하는 쪽으로 생각한다”고 말해 향후 율곡로와 사직로 행진을 전면적으로 허용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그러나 서울경찰청은 4차 촛불집회를 이틀 앞둔 17일 ‘시민 안전 및 최소한 교통 소통 확보’를 이유로 율곡로·사직로에서 남쪽으로 일정 거리 떨어진 지점까지만 행진하도록 다시 제동을 걸었다.

이는 최근 박근혜 대통령 측이 검찰 수사에 당장 응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히는 등 청와대가 ‘최순실 게이트’ 정국에서 ‘질서있는 맞대응’ 모드로 돌아선 상황과 무관하지 않다는 의심을 받았다.

이날 법원 결정은 청와대와 시위대 간 거리를 종전보다 한층 좁혔다는 의미도 있어 향후 서울 도심에서 열릴 행진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주에 이어 이날까지 2주째 행진이 허용된 율곡로·사직로는 청와대와 약 1㎞ 거리다. 법원이 시간대를 제한한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과 삼청로 세움아트스페이스는 각각 청와대까지 400여m 떨어져 있다.

법원이 허용한 시간대와 주최 측이 계획한 행진 시간대가 맞지 않아 행진에 실질적 도움은 없을 전망이다. 주최 측은 애초 이들 경로를 포함한 8개 코스 행진으로 청와대를 동·남·서쪽에서 포위하는 ‘학익진’ 대형을 구상했다.

주최 측은 창성동 별관과 삼청로 행진을 법원이 처음 보장한 데 의미를 두면서도 “청운효자동 주민센터 방면 행진을 금지하고, 창성동 별관 등 행진을 낮대로 제한한 것은 민심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것”이라며 아쉬워했다.

다만 촛불집회 시작 이후 법원이 세종대로·율곡로·사직로 등 종전에 행진이 금지됐던 지점을 연이어 허용했고, 이어 이날은 제한적으로나마 청와대와 400여m 거리까지 행진을 허용한 점은 주목할 만하다.

최근 촛불집회와 관련해 행진 가능 경로를 다투는 사건에서 법원이 내놓는 결정에 일정한 흐름이 발견되는 셈이다. 향후 주최 측의 집회·행진 기획이나 경찰 대응에 이런 흐름이 적잖이 영향을 줄 것으로 관측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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