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금지통고 남발… 무늬만 ‘집회 신고제’

경찰 금지통고 남발… 무늬만 ‘집회 신고제’

이민영 기자
이민영 기자
입력 2016-11-20 23:24
업데이트 2016-11-21 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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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차례에 걸쳐 진행된 촛불집회 시민 행진에 대해 경찰이 모두 금지통고 혹은 일부 제한 하면서 ‘신고제’인 집회를 사실상 ‘허가제’로 운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0일 이지은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간사는 “집회 때마다 법원의 판단을 구하는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경찰의 금지통고 권한을 규정한 집시법 12조를 개정해야 한다”며 “경찰 본연의 책무는 집회·시위의 자유를 보장하고 질서를 유지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집시법 12조에 따르면 경찰은 주요 도시의 주요 도로에서 열리는 집회·시위를 교통 소통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2~4차 행진 금지… 법원이 뒤집어

경찰은 이를 근거로 2~4차 촛불집회의 행진에 대해 금지통고를 했다. 하지만 법원은 교통 불편보다 헌법이 보장하는 집회·시위의 자유가 더 중요하다고 판단했다. 2차 촛불집회 때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 김국현)는 “집회로 인해 교통불편이 예상되나 집회·시위의 자유를 보장함에 따른 것으로 받아들여야 할 부분이 있고, 교통 소통의 공익이 집회·시위 자유를 보장하는 것에 비해 크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3차 촛불집회 때 법원은 같은 취지로 처음으로 경복궁 앞 율곡로까지 행진을 허용했다. 4차 촛불집회에서는 오후 5시 30분까지라는 시간제한이 있었지만 청와대 직선거리 400m까지 행진을 허용했다.

참여연대는 지난 14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12조’의 개정을 요구하는 청원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시간·장소 제한 사실상 허가제” 반발

반면 경찰은 질서 유지를 위해 교통 소통을 신경 쓸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또 청와대와 가까운 인접도로는 폭이 좁아 안전사고가 날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지난 12일 3차 촛불집회 때 새벽까지 불법시위를 벌이던 23명이 연행된 것도 금지통고를 할 수밖에 없는 이유라고 했다. 금지통고가 폭력 충돌의 가능성을 미리 차단하는 역할을 한다는 의미다.

박경신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지난 9일 국회에서 열린 집시법 세미나에서 “경찰이 금지통고를 악용해 시간과 장소를 제한하면서 집회·시위를 사실상 허가제로 운영하고 있다”며 “경찰의 금지통고를 어기면 주최자에게 금지통고 위반죄가, 참가자에게는 해산명령 위반죄가 적용된다. 결국 경찰이 금지통고를 남발하면서 집회가 불법이 되고, 주최자를 진압하게 되면서 폭력이 발생하는 악순환이 이어진다”고 주장했다.

이민영 기자 min@seoul.co.kr
2016-11-21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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