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제3자 뇌물수수’ 혐의, 대통령 강제수사 검토

檢, ‘제3자 뇌물수수’ 혐의, 대통령 강제수사 검토

최지숙 기자
입력 2016-11-21 09:15
업데이트 2016-11-21 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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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이 20일 국정농단 사태의 주요 피의자들 공소장에 박근혜 대통령을 공범으로 적시하면서 박 대통령에 대한 강제 수사 여부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이날 최순실(60)씨, 안종범(57)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정호성(47) 전 청와대 부속 비서관을 일괄 기소하면서 박 대통령에 대한 강제 수사 여부를 묻는 취재진에 “그 부분은 아직 결론이 나지 않았는데 검토해 보겠다”고 말했다.

‘최순실 게이트’ 검찰 특별수사본부 중간수사 발표. YTN
‘최순실 게이트’ 검찰 특별수사본부 중간수사 발표.
YTN
 헌법상 현직 대통령에 대한 불소추 특권 때문에 박 대통령의 신병을 확보하는 것은 현 단계에서 어려워 보이지만 계좌추적이나 청와대 압수수색 등은 수사상 필요에 따라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아직 이에 대해 신중한 입장이지만 박 대통령이 공범으로서 피의자에 오른 만큼 적극 고려할 가능성이 크다.

 박 대통령 측은 앞서 이번 주 검찰의 조사에 응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주중 박 대통령에 대한 대면 조사가 먼저 이뤄질 수도 있다. 검찰은 박 대통령이 재단 출연금 모금과 민간인 최씨에 청와대 문건을 유출한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그동안 진행한 피의자·참고인 조사에서 박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다는 다수의 진술과 물적 증거를 확보한 상태다.

 검찰은 이번 기소에는 뇌물죄 등을 적용하지 못했지만 향후 박 대통령과 최씨 등에 제3자 뇌물수수죄 등이 적용될 수도 있음을 시사했다. 이영렬 본부장은 이날 “현재 수사 중인 김종 전 차관, 조원동 수석, 장시호씨 등 사건과 그 외에 재단 출연기업과 관련된 제3자 뇌물 수수에 대해서도 특검 수사가 시작될 때까지 계속 엄정하고 철저하게 수사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최씨는 그동안 안 전 수석을 통해 대기업들을 압박, 각종 이권을 챙겼다는 의혹을 받아왔다. 이같은 의혹은 검찰 수사에서 사실로 드러났다. 최씨는 현대자동차에서 자신이 실소유주인 더플레이그라운드에 62억원 상당의 광고를 주도록 강요한 혐의(직권남용 및 강요)를 받는다. 또 자신의 지인이 운영하는 흡착제 제조사인 KD코퍼레이션이 현대차에 11억원 규모의 납품을 하도록 강요했는데 이 과정에도 안 전 수석이 개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최씨와 안 전 수석은 포스코 계열 광고사 포레카 지분 강탈을 시도하고 포스코에 펜싱팀 창단을 강요한 것으로도 확인됐다. 또 공기업 그랜드레저코리아(GKL)에는 장애인 펜싱팀을 창단하도록 강요하고 더블루케이를 대행사로 끼워넣기도 했다.

 검찰은 이같이 최씨가 이득을 챙기는 과정에서 박 대통령의 지시 또는 묵인이 있었을 것으로 보고 향후 중점 수사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향후 이번 사태를 방치했다는 의혹(직무유기)을 받고있는 우병우(49)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해서도 본격적인 수사에 나설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이번에는 (우 전 수석이) 포함되지 않았지만 수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우 전 수석의 롯데그룹 수사정보 유출 의혹 등도 현재 확인 중이다.

 공소장을 공개해 박 대통령 측에 수사에 대비할 단서를 제공하게 됐다는 지적도 있지만 검찰은 “일단 입증 가능한 것들만 사실관계 중심으로 공소장에 작성했다”며 수사에 크게 영향은 없을 것이란 입장을 비췄다.

 최지숙 기자 truth173@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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