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5만원 상당 훔친 경찰대생 퇴학은 너무 가혹”

법원 “5만원 상당 훔친 경찰대생 퇴학은 너무 가혹”

입력 2016-11-21 07:03
업데이트 2016-11-21 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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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학생, 경찰대에 소송…2심도 처분 취소소송 승소

술에 취해 5만원 상당의 물건을 훔쳤다는 이유로 퇴학 처분을 받은 경찰대 학생이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내 1심에 이어 항소심도 이겼다.

서울고법 행정11부(김용빈 부장판사)는 경찰대 퇴학생 A씨가 경찰대학장을 상대로 낸 퇴학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21일 밝혔다.

2012년 경찰대에 입학한 A씨는 지난해 4월 19일 새벽 서울 이태원의 한 술집에서 처음 만난 여성의 가방에서 향수와 우산, 이어폰, 스프레이 등 총 5만원어치 물건을 훔쳤다.

술집 직원에게 적발된 A씨는 즉결심판에 넘겨져 벌금 10만원의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다.

이 사실을 파악한 경찰대는 사건 발생 5일 만에 학생징계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A씨에게 퇴학 처분을 내렸다. A씨의 범행이 경찰대 학생생활규범에 따른 퇴학 사유인 ‘고의·중과실로 현행법을 위반해 명예를 심하게 훼손한 경우’라고 봤다.

그러나 학교의 처분에 불복해 A씨가 낸 소송에서 법원은 퇴학 처분이 지나치게 무겁다고 판단했다.

1심은 “A씨가 훔친 물건이 총 5만원 상당으로 피해 정도가 경미할 뿐 아니라 사건 발생 후 피해자에게 모두 돌려줬고, 피해자도 처벌을 원치 않는 뜻을 밝혔다”고 지적했다. 또 “경찰대측이 가장 무거운 처분을 선택해 학생 신분을 소멸시킨 것은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강조했다.

경찰대 측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결과는 같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가 벌금형 10만원의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점 등에 비춰볼 때 퇴학 처분은 지나치게 가혹해 재량권을 벗어나거나 일탈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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