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허용 엘시티 특혜, 도시공사 용역 뒤 일사천리 허가

아파트 허용 엘시티 특혜, 도시공사 용역 뒤 일사천리 허가

입력 2016-11-21 13:44
수정 2016-11-21 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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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사장, 고교 후배에 맡긴 용역 특혜 검증 없어…이의제기 없이 변경안 통과

건물 높이 제한을 풀고 아파트를 짓게 해달라는 엘시티(LCT) 시행사의 개발계획 변경안이 부산도시공사의 졸속적인 타당성 용역 뒤 일사천리로 처리된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도시공사 사장의 고교 후배가 책임진 타당성 용역은 개발계획 변경에 따른 특혜나 경관 훼손 등 부작용은 전혀 검토하지 않은 반쪽짜리 결과였다.

2007년 11월 엘시티 관광리조트 사업 시행사로 선정된 트리플스퀘어(현 엘시티 PFV)는 2009년 7월 사업 발주처인 부산도시공사에 개발계획을 변경해달라고 요청했다.

계획 변경의 핵심 내용은 해운대해수욕장 바로 앞 사업부지를 용도 변경해 아파트 건축을 허용하고 60m로 제한된 건물 높이를 해제해달라는 것으로, 유례가 없는 요구였다.

당시 오홍석 부산도시공사 전 사장은 고등학교 6년 후배 김흥관 동의대 도시공학과 교수에게 타당성 용역을 부탁했다.

동해남부선 폐선부지 상업 개발에도 찬성 입장을 보이는 등 부산의 대표적인 개발론자로 알려진 김 교수는 엘시티 개발계획을 변경한 부산시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해 적절성 논란을 빚었다.

김 교수는 “평소 잘 아는 사이인 오 전 사장이 ‘엘시티 사업성이 약해 추진이 안 된다. 어떻게 하면 되겠냐’며 전화를 걸어와 용역을 맡게 됐다”고 말했다.

김 교수가 1천300여만원을 받고 불과 두 달 만에 내놓은 용역 결과는 시행사 논리를 그대로 답습한 것이었다.

관련 법령 개정으로 기존 사업계획의 51%인 콘도 사업성이 떨어졌고, 초기 사업비 회수와 상주 인구가 필요해 아파트 건축을 허용하는 개발계획 변경이 불가피하다는 내용이었다.

해운대에 랜드마크가 될 초고층 건물이 필요하고 사업부지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해 토지 용도를 바꿔 60m 높이로 한정된 고도제한을 풀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용역에는 2005년 이후 부산시가 해안 난개발 방지를 위해 해안가 건물 높이를 최대 60m로 적용해오던 ‘해안경관 개선 지침’ 위반이나 아파트 허용에 따른 토지가격·사업수익 상승에 대한 사회 환원 대책은 전혀 논의되지 않았다.

윤일성 부산대 사회학과 교수는 2012년에 쓴 ‘해운대 관광리조트의 도시정치학’에서 엘시티 사업자의 개발이익을 3조7천억원으로 추산했다.

이는 시행사가 밝힌 사업비 2조7천억원보다 1조원 많은 규모였다.

윤 교수는 “아파트 건축 허용은 지역 특색을 살린 관광 인프라를 구축한다는 공모사업 취지를 훼손하고 사업자에 막대한 개발이익을 가져다준 것”이라며 “부산도시공사와 김 교수는 이런 특혜를 제대로 검증하기는커녕 당위성만 마련해준 셈”이라고 지적했다.

2009년 9월 발표된 김 교수의 용역 이후 엘시티의 개발계획 변경절차는 10월 부산도시공사에서 해운대구청으로, 11월 해운대구청에서 부산시로 변경안이 넘어간 뒤 12월 1일 부산시 도시계획위원회 의결될 때까지 별다른 이의제기 없이 일사천리로 진행됐다.

심의과정에서 애초 최대 100층 이상의 초고층 건물계획은 2동에서 3동으로 별다른 이유 없이 변경되기도 했다.

현재 엘시티 비리 수사를 진행하는 부산지검은 이영복 회장의 전방위 로비와 함께 인허가 과정도 수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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