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재판할 경우 탄핵심판 정지(?)’ 헌재법 조항 주목

‘형사재판할 경우 탄핵심판 정지(?)’ 헌재법 조항 주목

입력 2016-11-21 14:51
업데이트 2016-11-21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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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학계 “내란·외환죄 기소 염두에 둔 조항…朴대통령 해당 안 돼”

‘최순실 의혹’을 둘러싸고 박근혜 대통령이 ‘공범’ 관계라는 검찰 발표 이후 정치권의 탄핵 논의가 격화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청와대가 ‘탄핵심판 정지 제도’를 염두에 두고 있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와 관심을 끈다.

헌법재판소의 조직 및 운영과 헌재 심판 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헌재법에는 형사소송이 진행되면 탄핵심판 절차를 정지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다. 청와대 측이 이 조항을 고려해 ‘장기전’ 내지 ‘탄핵’ 정국에 대비하는 것 아니냐는 시각이다.

그러나 헌법학계에 따르면 이 조항은 박 대통령의 사례에는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여겨진다. 이 조항은 재직 중 내란·외환죄로 형사소추되고 탄핵심판도 청구된 경우를 상정한 조항으로 해석하는 게 타당하다는 것이다. 내란·외환 혐의가 적용되는 행위를 저지르지 않은 박 대통령에게는 불소추 특권이 있으므로 형사재판이 이뤄지는 상황 자체가 일어나기 어렵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법 제51조(심판절차의 정지)는 ‘피청구인에 대한 탄핵심판 청구와 동일한 사유로 형사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경우에는 재판부는 심판절차를 정지할 수 있다’고 돼 있다.

헌법재판 실무서에 따르면 심판절차의 정지 기간 및 재개 시기 등에 관해서는 명문의 규정이 없다.이는 재판부의 재량사항으로 볼 수 있다는 게 헌재 측 견해다.

결국 이 조항은 형사재판의 결과가 나와야 탄핵심판 절차를 이어갈 수 있는 경우 등에 해당하며 이런 상황에는 재판관 협의를 통해 탄핵 절차를 정지할 수 있다는 것이 헌법학자들의 대체적인 설명이다.

일각에선 청와대가 이 조항을 토대로 탄핵심판 절차를 박 대통령의 임기 종료 때까지 무기한 연기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이는 탄핵 절차 개시로 대통령의 권한 행사가 정지되는 비상 상황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이 조항을 지렛대 삼아 중도 퇴진 없이 대통령의 임기를 보장받을 수 있다는 계산이 선 게 아니냐는 추론으로 이어진다.

그러나 이는 성사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게 헌법학계의 대체로 공통된 견해로 보인다.

박 대통령의 경우 내란·외환죄 관련 혐의를 받는 상황이 아니므로 재직 중 형사소추 대상이 아니다. 헌법상 불소추 특권에 따라 현재 의혹이 제기된 ‘최순실 의혹’ 관련 혐의로는 재직 중 기소되지 않는다.

따라서 탄핵심판 청구는 가능할 수 있지만 이와 동일한 사유로 형사소송이 진행될 가능성 자체가 없다. 그러므로 헌재법 51조가 적용될 여지는 없는 셈이다.

또 ‘피의자’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검찰 조사를 거부하는 박 대통령이 불소추 특권을 포기하면서까지 스스로 형사재판을 받겠다고 나설 가능성도 ‘제로’에 가깝다.

헌법학자와 실무가들은 박 대통령이 현직을 유지하는 상황에서는 탄핵과 동일한 사유로 재판을 받을 가능성이 없고 대통령직을 사퇴하고 형사재판을 받는다면 더는 탄핵 절차를 진행할 이유가 없으므로 어느 경우에서도 헌재법 51조가 적용될 일은 없다고 설명했다.

김중권 한국공법학회 회장(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은 “헌재법 51조는 형사 불소추 특권이 적용되지 않는 대통령이 내란 및 외환의 죄를 저지른 경우를 대비해 만든 규정”이라며 “각종 비리 혐의에 연루된 박 대통령에게는 스스로 특권을 포기하고 형사재판을 받는 상황이 아닌 이상 이 조항이 적용될 일은 없다”고 설명했다.

헌법연구관 출신의 한 변호사도 “헌재법 51조는 대통령이 내란·외환의 죄를 저질러 소추될 경우를 대비해 만든 규정”이라며 “이번 사안에 적용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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