몽골인 지명수배자 호송중 경찰서 주차장서 도주

몽골인 지명수배자 호송중 경찰서 주차장서 도주

입력 2016-11-21 16:11
업데이트 2016-11-21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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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지명 수배돼 경찰서로 호송된 피의자가 경찰서 주차장에서 달아나는 사건이 발생했다.

21일 충남지방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와 대전 동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 19일 오후 8시 50분께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지명 수배돼 체포된 몽골인 A(30)씨가 동부경찰서 주차장에서 도주했다.

그는 지난해 11월 목포에서 교통사고로 전치 2주의 인명 피해를 내고 경찰 조사에 출석하지 않아 지명 수배돼 체포 영장이 발부된 상태였다.

A씨는 앞서 오후 7시 30분께 경부고속도로 부산 방향 신탄진IC 인근에서 지정 차로를 위반해 달리다 경찰의 검문에 걸려 긴급 체포돼 순찰차로 동부서로 옮겨졌다.

순찰차가 주차장에 도착하고서 경찰관이 잠시 한눈을 판 사이 A씨는 달아났다.

A씨를 데려온 경찰이 그의 뒤를 쫓았으나 검거에 실패, 현재까지 행방이 묘연한 상태다.

경찰 관계자는 “경찰관이 순찰차 안에서 무엇인가를 꺼내려고 하는 사이 순식간에 벌어진 일로 보인다”고 말했다.

경찰은 체포할 때 A씨에게 수갑을 채웠다고 설명했지만 A씨는 도주 당시 양팔을 휘저으며 경찰서 밖으로 달려나간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도주 당시 A씨의 양손이 자유로운 상태였다”며 “폐쇄회로(CC)TV 영상으로는 수갑이 한 손에만 채워져 있는지, 전혀 채워지지 않은 상태인지는 정확히 확인이 안 된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A씨의 행방을 추적하는 한편 도주 당시 있었던 경찰관 등을 상대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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