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신문은 지난 10월13일 「김경재 자유총연맹회장 사기 혐의 피소…김경재 “무고로 맞고소 할 것”」 제하의 기사에서 ‘2013년 김경재 회장이 3000만원을 주면 조카를 취직시켜 준다고 엄씨에게 약속하고 돈을 받았지만 김 회장이 조카를 취직시켜주지 않아 김 회장을 고소했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김경재 회장은 “이 건은 차용증을 쓰고 수표로 돈을 빌린 단순 채무 변제 사건으로 애초에 취업사기와는 관계가 없다”며 “고소 전에 엄씨에게 3000만원을 갚았고 엄씨는 지난 10월20일 고소를 취하했으며, ‘자신의 오해로 인해 명예 및 자존심에 상처를 드려 사과드린다’는 내용의 사과문을 보내왔다”고 알려왔습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이에 대해 김경재 회장은 “이 건은 차용증을 쓰고 수표로 돈을 빌린 단순 채무 변제 사건으로 애초에 취업사기와는 관계가 없다”며 “고소 전에 엄씨에게 3000만원을 갚았고 엄씨는 지난 10월20일 고소를 취하했으며, ‘자신의 오해로 인해 명예 및 자존심에 상처를 드려 사과드린다’는 내용의 사과문을 보내왔다”고 알려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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