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설이다” 최순실 변호인, 검찰 공소장 내용 반박

“소설이다” 최순실 변호인, 검찰 공소장 내용 반박

장은석 기자
입력 2016-11-22 15:54
업데이트 2016-11-22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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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하는 최순실 변호인 이경재 변호사
인터뷰하는 최순실 변호인 이경재 변호사 ‘비선 실세’ 의혹으로 정국을 혼란에 빠뜨린 당사자 최순실씨와 딸 정유라씨 변론을 맡은 법무법인 ‘동북아’의 이경재 변호사가 2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서 취재진과 인터뷰하고 있다. 2016.10.28 연합뉴스
박근혜 정부의 ‘비선 실세’ 최순실(60·구속기소)씨와 그의 딸 정유라(20)씨의 변호인이 검찰의 공소장 내용에 대해 ‘소설’이라고 반박했다.

검찰 공소장에 나온 최씨의 혐의가 사실이 아니라는 주장이다.

이경재(67·사법연수원 4기) 법무법인 동북아 대표변호사는 22일 취재진과 만나 “각각의 범죄 사실에 검찰이 증거를 제시해야 하는데 그게 아니라 (조사 대상의) 진술로만 범죄 사실이 이뤄졌다면 다른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밝혔다.

특히 이 변호사는 “공소장은 사실을 압축해서 법률적으로 구성해야 한다”면서 “‘스토리(이야기)’ 형식이 국민이 알기에는 좋겠지만, 스토리를 쓰는 게 공소장은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최씨의 각 혐의에 대해서도 조목조목 반박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을 만난 후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에게 ‘롯데가 하남 체육시설 건립에 75억원을 내기로 했으니 진행 상황을 챙겨보라’고 한 내용 등은 최씨와 관련이 없다는 주장이다.

이 변호사는 “하남의 땅은 체육시설 건립 계획 훨씬 전에 최씨가 사둔 것”이라면서 “최씨는 롯데와 관계가 없다”고 말했다.

그는 앞으로 열리는 재판에서 검찰과 치열한 법리 공방을 벌일 것을 예고했다.

이 변호사는 “최씨의 혐의가 공소장에 나와 있으니 검찰이 입증하면 된다”면서 “당당하게 검찰의 논리를 펴고 수사 과정에 있었던 일을 진솔하게 얘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씨가 억울한 부분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변호하되 잘못한 부분이 있으면 그에 상응하는 벌을 받아야 한다는 뜻도 밝혔다.

이 변호사는 “어쨌든 변호인으로서 굉장히 중압감을 주는 사건이다. 여론이랑 거꾸로 가는 사건인데…”라고 말했다. 이어 “죄가 있으면 엄중히 처벌받을 수밖에 없는 사안이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억울한 면이 있다면 도와줄 수 있다. 그게 내 역할”이라고 여론의 지탄을 받는 피고인을 변호하는 심경도 비교적 담담하게 내비쳤다.

이어 그는 “최(순실) 원장에게 ‘당신이 잘못한 부분이 있으면 솔직히 말하고 처벌을 받으라’고 늘 얘기한다”며 “‘검찰이 지탄의 대상인 당신에게 최고형량을 구형할 테니 각오하고 마음가짐 단단히 하라’고 전했다“고 말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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