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 카네이션 받으면 ‘김영란법’ 위반...교원단체 반발

교사 카네이션 받으면 ‘김영란법’ 위반...교원단체 반발

윤수경 기자
윤수경 기자
입력 2016-11-22 18:59
업데이트 2016-11-22 1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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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에 떨어진 카네이션
땅에 떨어진 카네이션 서울신문 자료 사진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교사에게 카네이션을 주는 행위가 ‘김영란법’ 위반이라는 정부 유권해석에 교원단체가 강하게 반말하고 나섰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22일 “이번 결정은 60여년 간 이어져 온 사제지간의 아름다운 전통을 도외시한 채 과도한 법령 해석에만 몰두한 안타까운 결정”이라며 즉각 재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18일 관계부처 합동 해석지원 테스크포스(TF)를 열어 교사에게 카네이션을 주는 행위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이라는 최종 유권해석을 내렸다.

교총은 “카네이션은 제자가 스승을 존경하고 스승은 제자를 사랑하는 모습의 상징으로, 부정부패나 청탁과는 거리가 멀다”면서 “전 세계 어느 나라에서 제자가 스승에게 꽃 한 송이 줬다고 죄가 되는지 묻고 싶다”고 말했다.

교총은 “이번 유권해석 결과는 단순히 카네이션을 받느냐 마느냐의 문제를 떠나서 국민 정서 속에 뿌리내린 아름다운 전통이 사라지고 결국 사제지간의 정,신뢰,존중,감사의 문화를 잃게 할 것으로 보여 우려된다”고 밝혔다.

또한 교총은 “가뜩이나 어려운 학교 현장을 더욱 기계적이고 삭막한 공간으로 만들 공산이 큰 결정을 재검토하라”고 강조했다.

윤수경 기자 yoo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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