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가는 길 막힌 촛불, 법정 간다

靑 가는 길 막힌 촛불, 법정 간다

이민영 기자
이민영 기자
입력 2016-11-24 23:10
업데이트 2016-11-25 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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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시법 12조 위헌법률심판 청구

서울 경복궁 앞 율곡로에 대한 집회 허용을 두고 경찰과 참여연대가 법정에서 만나게 됐다. 그간 주최 측(박근혜정권 퇴진 비상국민행동)은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내 율곡로 행진을 허가받았다. 하지만 때마다 경찰이 교통 소통을 이유로 행진을 제한하자 율곡로 및 청와대 인근 집회에 대해 확실하게 판결을 받겠다고 나섰다. 경찰도 이들 지역에 대한 집회 제한이 타당함에도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진 데 대해 다퉈 보겠다는 입장이다. 지난 2, 3, 4차 촛불집회에서 경찰은 율곡로 행진을 금지·제한통고했지만 법원은 주최 측의 가처분 신청을 인용해 행진을 허용한 바 있다. 26일 5차 촛불집회에서 주최 측은 율곡로 행진을 넘어 율곡로 북측의 청와대 인근에서 사전집회를 열겠다고 신청해 경찰이 금지통고한 상태다.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양홍석 변호사는 24일 “그간 행정법원이 율곡로 및 사직로 행진을 허용했지만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12조에 대한 위헌성을 따지기 위해 본안 소송을 진행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참여연대는 교통 소통을 위해 집회·시위를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게 한 집시법 12조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을 청구한다.

경찰은 율곡로 행진이 허용되면서 청와대로 진입하는 경복궁역 사거리에서 국민들을 막게 됐고, 좁은 도로에 인파가 몰리다 보니 안전 문제가 우려된다고 밝혔다. 따라서 경찰은 통상 가처분에서 집행정지 결정이 나면 본안 소송을 진행하지 않지만 율곡로 문제는 예외로 보고 있다. 이철성 경찰청장은 지난 21일 기자간담회에서 “법원의 판결은 존중하지만 경찰이 일하는 데 어려운 부분은 말씀드릴 수 있다고 본다. 상급법원에서 다투리라 본다”고 말했다.

경찰은 2013년부터 지난달까지 신고된 집회·시위 48만 3382건 중 금지통고한 경우는 0.15%(752건)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금지통고 비율을 연도별로 봐도 2013년 0.15%에서 2014년 0.19%로 약간 오른 뒤 2015년 0.15%, 2016년 0.11%로 줄었다는 것이다. 반면 신뢰할 수 없는 통계라는 지적도 있다. 양 변호사는 “전체 집회 수에서 수많은 유령집회 신고를 빼야 하고, 금지통고와 다를 바 없는 제한통고도 포함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경찰은 26일 5차 집회에 대해 본집회에서 율곡로 행진을 허용했지만 사전집회의 경우 율곡로 행진을 불허하고 정부청사 창성동별관, 새마을금고 광화문본점, 푸르메재활센터, 세움아트스페이스 등 율곡로 북쪽에서 열리는 집회에 대해서도 금지통고했다. 주최 측은 이날 행정법원에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이민영 기자 min@seoul.co.kr
2016-11-25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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