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朴 변호인 유영하 범인 은닉 등 혐의로 고발

시민단체, 朴 변호인 유영하 범인 은닉 등 혐의로 고발

정서린 기자
정서린 기자
입력 2016-11-25 14:10
업데이트 2016-11-25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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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 대통령과 변호인 유영하
朴 대통령과 변호인 유영하 박근혜 대통령이 15일 ‘비선실세’ 최순실 씨 국정농단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 조사를 앞두고 유영하 변호사(사법연수원 24기)를 변호인으로 선임했다. 사진은 2012년 12월 제18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경기도 군포시에서 열린 거리유세에 동행한 유영하 변호사. 2016.11.15 [연합뉴스 자료사진]
검찰이 국정농단 사태 수사가 계속되는 가운데 박근혜 대통령 변호인인 유영하 변호사(연수원 24기)와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차광렬 차병원 그룹 회장 등 사건에 관련된 18명이 시민단체로부터 고발 당했다.

투기자본감시센터는 유 변호사를 공무 집행 방애와 범인 은닉·증거 인멸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고 25일 밝혔다.

투기자본감시센터는 고발장에서 “유영하 변호사는 검찰이 대통령의 해명을 듣지 않고 사실관계를 멋대로 확정했다면서 ‘인격살인’이란 등으로 정당한 피의자 조사에 관한 공무집행을 방해했다”며 “검찰이 피의자인 박근혜를 체포하고, 청와대 범죄 증거를 수집하기 위해 압수수색해야 함에도 군과 경찰로 영장 집행이나 긴급체포를 위한 진입을 막고, 청와대에서 나오지 않게 하는 방법으로 피의자를 은닉하고 증거를 인멸하는 데 공모하고 있는 공범”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지난 15~16일 박 대통령에게 대면조사를 요구했지만 유 변호사는 “변론 준비 시간 부족” 등을 이유로 대며 연기를 요구했다. 유 변호사는 20일 박 대통령이 피의자로 입건된 뒤에도 “부당한 정치 공세”라며 응하지 않고 있고, 검찰은 오는 29일까지 대면조사에 나설 것을 요청한 상태다.

이 단체는 또 김기춘 전 비서실장을 뇌물수수(부정처사후수뢰죄)·특정경제범죄법 위반(업무상배임) 등 혐의로, 차광렬 차병원그룹 회장을 뇌물공여·횡령 혐의로 고발했다.

이에 더해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과 조원동 전 청와대 경제수석에 대한 구속영장을 각각 기각해 검찰의 공무집행을 방해했다”며 조의연·성창호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도 함께 고발했다.

투기자본감시센터는 이 밖에도 문형표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 백선하 서울대병원 교수, 현기환 전 청와대 정무수석, 최경환 새누리당 의원, 정윤회씨, 조원동 전 청와대 경제수석 등을 무더기로 고발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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