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인순이에 사기’ 최성수 부인 집행유예 확정

‘가수 인순이에 사기’ 최성수 부인 집행유예 확정

입력 2016-11-25 14:39
업데이트 2016-11-25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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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인순이씨에게서 수십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가수 최성수씨의 부인 박모(54·여)씨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25일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박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부동산 시행업자였던 박씨는 2006∼2007년 서울 청담동 고급빌라 ‘마크힐스’ 사업 자금과 리조트 건축허가 경비 등이 필요하다며 인순이씨로부터 총 23억원을 빌려 갚지 않은 혐의(사기 등)로 2012년 12월 불구속 기소됐다.

박씨는 빌린 돈의 담보 명목으로 앤디 워홀의 작품 ‘재키(Jackie)’를 인순이씨에게 주고 나서 그의 승낙을 받지 않고 이를 담보로 미술품 경매 업체에서 돈을 빌린 혐의(횡령)도 받았다.

1, 2심은 “약속된 변제 기간 내에 빌린 돈을 갚을 의사가 없었다”며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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