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국회가 탄핵하라”며 낸 헌법소원 심리 안하기로

헌재, “국회가 탄핵하라”며 낸 헌법소원 심리 안하기로

입력 2016-11-25 15:51
업데이트 2016-11-25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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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탄핵소추 부작위 사건 ‘각하’…“국회 고유권한 존중”

국회가 대통령 탄핵소추 절차를 밟지 않는 것은 할 일을 제대로 하지 않는 것이라며 한 시민이 낸 헌법소원 사건을 헌법재판소가 심리하지 않기로 했다.

헌재는 25일 국회가 대통령 탄핵소추 절차를 진행해야 하는데도 이를 하지 않는 ‘부작위’(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는 것)는 헌법에 위배된다며 한 시민이 낸 헌법소원 사건을 23일 각하했다고 밝혔다.

헌재는 헌법소원이 제기되면 심사할 필요성이 있는지, 청구가 적법한 것인지를 살피는 ‘사전 심사’를 거쳐 필요성 등이 없다고 판단하면 각하 결정을 내려 청구 내용을 본격적으로 심사하지 않는다.

이 사건은 검찰 조사 대상인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 논의가 정치권 등에서 본격화하는 가운데 헌재가 박 대통령 관련 혐의 등이 탄핵 사유가 되는지를 미리 살펴볼 수 있는 사안이라는 점에서 세간의 관심을 받았다.

비록 탄핵소추안 자체가 아니고 탄핵안과 형식적 절차나 심사기준은 다르지만, 탄핵 사유와 법리 등에 관한 제반 검토는 이뤄질 수 있어 본안 심사가 진행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다.

하지만 헌재는 탄핵소추 절차가 국회의 고유권한임을 존중해 각하 결정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청구인은 이달 2일 “국회가 헌법 제65조 제1항에 따라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 절차를 진행해야 함에도 이를 하지 않은 부작위는 국민주권주의를 위반해 헌법에 위배된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그는 “박 대통령이 10월 25일 대국민 사과를 통해 임기가 시작된 이후에도 국가기밀에 해당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자료를 최순실에게 유출했다는 사실을 시인하였는바 이는 대통령기록물관리법 및 형법을 위반한 중대한 법 위반 자백”이라고 주장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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