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살 남자아이 2명 석달간 수십차례 학대한 보육교사

3살 남자아이 2명 석달간 수십차례 학대한 보육교사

입력 2016-11-25 17:41
업데이트 2016-11-25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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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

세 살배기 남자아이 2명을 3개월간 지속해서 학대한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법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3단독 김정곤 판사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김모(26·여)씨에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법원은 김씨에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강의 수강과 80시간의 사회봉사도 함께 명령했다.

김씨는 자신이 근무하는 송파구의 한 어린이집에서 작년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약 3개월 동안 A(3)군과 B(3)군을 총 45차례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A군과 B군이 장난감을 놓고 서로 다투거나 말을 잘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꼬집고 때리거나 밀어서 넘어뜨리는 등 상습적으로 신체적·정서적 학대를 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 판사는 “장기간 아동을 학대했고 피해 아동과 그 가족에게 용서도 받지 못했으나, 처벌 전력이 없고 범행을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김씨 범행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어린이집 원장 이모(41·여)씨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수사 결과 이씨는 자신이 담임교사로서 학급을 맡아 아이들을 직접 보육한 것처럼 보건복지부에 교사근무환경개선비를 신청해 2012년부터 올해까지 1천740만원을 타낸 혐의(영유아보육법 위반)도 드러났다.

법원은 이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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