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명예훼손’ 부산대 최우원 교수에 “2500만원 배상” 판결

‘노무현 명예훼손’ 부산대 최우원 교수에 “2500만원 배상” 판결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16-11-27 17:17
업데이트 2016-11-28 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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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대 철학과 최우원 교수.
부산대 철학과 최우원 교수.
고 노무현 대통령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형사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부산대 교수가 민사소송에서도 패소해 2500만원을 배상하게 됐다.

부산지법 민사합의6부(부장 이균철)는 노무현 전 대통령 아들 노건호씨가 부산대 최우원(61) 교수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25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고 27일 밝혔다.

또 최우원 교수에게 패소 판결 내용을 대학신문인 ‘부대신문’에 게재하라고 명령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최우원 교수는 지난해 6월 초 과학철학 강의를 하면서 학생들에게 “노무현은 전자개표기 사기극으로 당선된 가짜 대통령이다. 자네들이 노무현 전자개표기 사기극 사건을 맡은 대법관이라면 어떻게 판결문을 쓸 것인지 리포트를 제출하라”고 말했다.

같은 해 6월 6일 강의실에서 인터넷 사이트 ‘일간베스트저장소’에 노무현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을 올리기도 했다.

이에 노건호씨는 최우원 교수를 사자명예훼손으로 형사고소하고 1억원을 배상하라는 민사소송도 제기했다.

최우원 교수는 1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검찰과 최우원 교수 모두 항소해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최우원 교수는 지난 달 말 부산대에서 파면됐다.

최우원 교수는 민사소송에서 자신의 행위는 표현의 자유 내지 언론의 자유에 속하는 것이므로 그 누구의 명예도 훼손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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