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가 없이 교정시설 ‘몰카 취재’ 독립PD들 1심서 유죄

허가 없이 교정시설 ‘몰카 취재’ 독립PD들 1심서 유죄

입력 2016-11-28 20:16
업데이트 2016-11-28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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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시설 안전·질서 침해”…PD연합회 “알권리 훼손”

교정시설에 허가 없이 들어가 몰래카메라로 취재했다가 재판에 넘겨진 독립PD들에게 1심에서 유죄가 선고됐다.

법원은 PD들의 관행적인 취재 방법이 위법하다고 판단했지만, 일각에선 알 권리와 언론자유 보장의 중요성을 상대적으로 덜 중시한 게 아니냐는 반발도 나온다.

서울남부지법 형사3단독 김춘호 판사는 28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및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주거침입) 등 혐의로 기소된 독립PD 손모(35·여)씨 등 4명에게 벌금 100만∼3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이들은 MBC의 시사프로그램을 제작하는 외주업체에서 일하던 작년 11∼12월 서울남부구치소 등 교정시설에 허가를 받지 않고 들어가 수용자와의 대화 내용을 촬영하거나 녹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이들은 촬영 허가를 받는 절차가 복잡하고 시간이 오래 소요되거나 허가를 받을 수 없다고 판단해 수용자의 지인인 것처럼 접견신청서를 허위로 작성해 교정시설 내부로 들어간 것으로 드러났다.

아울러 반입이 금지된 안경이나 명함지갑 모양의 몰래카메라를 이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 판사는 “구치소와 교도소 내의 안전과 질서를 심하게 침해하는 결과를 일으킬 수 있는 행위로 교정 당국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에 대해 비난을 면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다만 “국민의 알 권리 보장이라는 헌법적 가치를 신장하려는 의도가 있었고 교정기관의 안전과 질서를 현실적으로 크게 훼손하지는 않았다고 볼 수 있다는 점에서 마냥 나무라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선고는 방송사 프로그램에서 교정시설 수용자 등을 취재할 때 관행적으로 사용한 몰카 취재에 검찰이 형사사법의 잣대를 적용해 기소한 뒤 나온 첫 판결이다.

검찰은 같은 혐의로 SBS ‘그것이 알고 싶다’를 연출한 PD와 외주제작사 독립PD 등 10여명을 기소해 재판이 진행 중이다.

한국PD연합회는 선고 이후 성명을 내 “그동안 방송사에서 정식으로 취재요청을 하면 교정 당국은 이유를 불문하고 거절해 왔다”며 “PD들의 취재 자유와 국민의 알 권리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교정 당국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현격히 떨어뜨린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최종 판단에 책임이 있는 MBC는 독립PD들의 소송 비용을 제작 프로덕션에 떠넘겼다”며 “모든 것을 MBC 본사가 책임져야 한다”고 요구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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