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난돼 사라진 보물급 불교문화재 11점을 20여년간 숨겼던 사립박물관 전 관장과 그의 아들인 현재 박물관장이 경찰에 체포됐다.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29일 문화재보호법 위반(은닉) 혐의로 전 사립박물관 관장 A(75)씨와 그의 아들이자 전 박물관 국장인 B(47)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1989년 9월 전북 완주군 위봉사에서 도난된 불상 관음보살입상 등 1989년부터 4년간 전국 6개 사찰에서 도난된 불교문화재 11점을 사들였다. 이후 이들은 전시·연구·조사 없이 20여년간 박물관 부지 내 무허가 창고에 숨겼다. 하지만 채무 문제로 지난 4월 사찰 등에 해당 문화재들을 처분하려다 경찰에 적발됐다.
문화재청은 이 가운데 위봉사 보살상 2구, 대흥사 삼존불 3구의 경우 시대·규모·작품성 등을 봤을 때 국가지정(보물) 상신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1605년 제작된 위봉사 보살상 2구는 보물 1842호로 지정된 익산 관음사 ‘목조보살입상’ 2구와 한 세트다. 이외 6구의 불상들도 시도 유형문화재로 지정이 가능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A씨는 도난된 문화재인줄 몰랐고, 현재 사망한 문화재매매업자로부터 1990년대에 1억 7500만원에 사들였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경찰은 전시도 하지 않고 장기간 숨긴 점을 볼 때 도난된 사실을 알았던 것으로 보고 있다. A씨는 2014년에도 불교문화재와 묘지 지석을 은닉해 집행유예를 받았다.
해당 문화재들은 우선 중앙박물관에 보관된다. A씨가 은닉죄로 기소되면 문화재는 피해 사찰에 돌아가지만 불기소 처분이 나면 민사소송으로 소유권을 주장해야 한다.
강신 기자 xin@seoul.co.kr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29일 문화재보호법 위반(은닉) 혐의로 전 사립박물관 관장 A(75)씨와 그의 아들이자 전 박물관 국장인 B(47)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1989년 9월 전북 완주군 위봉사에서 도난된 불상 관음보살입상 등 1989년부터 4년간 전국 6개 사찰에서 도난된 불교문화재 11점을 사들였다. 이후 이들은 전시·연구·조사 없이 20여년간 박물관 부지 내 무허가 창고에 숨겼다. 하지만 채무 문제로 지난 4월 사찰 등에 해당 문화재들을 처분하려다 경찰에 적발됐다.
문화재청은 이 가운데 위봉사 보살상 2구, 대흥사 삼존불 3구의 경우 시대·규모·작품성 등을 봤을 때 국가지정(보물) 상신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1605년 제작된 위봉사 보살상 2구는 보물 1842호로 지정된 익산 관음사 ‘목조보살입상’ 2구와 한 세트다. 이외 6구의 불상들도 시도 유형문화재로 지정이 가능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A씨는 도난된 문화재인줄 몰랐고, 현재 사망한 문화재매매업자로부터 1990년대에 1억 7500만원에 사들였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경찰은 전시도 하지 않고 장기간 숨긴 점을 볼 때 도난된 사실을 알았던 것으로 보고 있다. A씨는 2014년에도 불교문화재와 묘지 지석을 은닉해 집행유예를 받았다.
해당 문화재들은 우선 중앙박물관에 보관된다. A씨가 은닉죄로 기소되면 문화재는 피해 사찰에 돌아가지만 불기소 처분이 나면 민사소송으로 소유권을 주장해야 한다.
강신 기자 xi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