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10곳 중 4곳 만 육아휴직제 도입

기업 10곳 중 4곳 만 육아휴직제 도입

신동원 기자
신동원 기자
입력 2016-11-29 16:51
업데이트 2016-11-29 16:51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육아휴직제를 도입한 기업은 10곳 중 4곳에 불과 한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고용노동부가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체 1000 곳을 조사해 발표한 ‘2016년도 일·가정 양립 실태조사’에 따르면 여성근로자에게 출산 전후 90일 휴가를 주는 ‘출산전후휴가’ 제도의 도입률과 시행률은 각각 80.2%, 68.3%였다.

‘육아휴직’ 제도 인지도는 82.0%로 비교적 높았지만, 도입률과 시행률은 각각 58.3%, 59.0%에 그쳤다.육아휴직 대신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는 사업장의 37.8%만 도입했고, 시행률은 이보다 낮은 27.2%에 불과했다.

가족을 돌봐야 하는 근로자가 최대 90일 휴직하는 ‘가족돌봄휴직’ 제도 인지도는 52.7%에 그쳤고, 시행률은 27.3%에 불과했다.

배우자 출산 시 남성 근로자에게 3일 이상 유급휴가를 주는 ‘배우자 출산휴가’ 제도는 인지도가 81.3%로 비교적 높은 수준이었으나, 시행률은 46.1%에 그쳤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일·가정 양립 지원 격차는 컸다.

육아휴직제 도입률은 300인 이상 대기업의 도입률이 93.0%에 달했으나, 5∼9인 소기업은 26.8%에 그쳤다. 배우자 출산휴가제 도입률 역시 대기업(92.0%)과 소기업(34.1%) 간 격차가 컸다.

조사 응답자들은 일·가정 양립을 위해 추진해야 할 과제로 무엇보다 ‘장시간 근로 관행 개선’(21.7%)을 꼽았다.이어 ‘유연근로제 확산’(14.3%), ‘사회인식 및 기업문화 개선 캠페인’(12.6%), ‘남녀고용 차별 개선 및 직장 내 성희롱 예방’(11.6%) 등을 들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많이 본 뉴스
최저임금 차등 적용, 당신의 생각은?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심의가 5월 21일 시작된 가운데 경영계와 노동계의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올해 최대 화두는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 적용’입니다. 경영계는 일부 업종 최저임금 차등 적용을 요구한 반면, 노동계는 차별을 조장하는 행위라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찬성
반대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