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제를 도입한 기업은 10곳 중 4곳에 불과 한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고용노동부가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체 1000 곳을 조사해 발표한 ‘2016년도 일·가정 양립 실태조사’에 따르면 여성근로자에게 출산 전후 90일 휴가를 주는 ‘출산전후휴가’ 제도의 도입률과 시행률은 각각 80.2%, 68.3%였다.
‘육아휴직’ 제도 인지도는 82.0%로 비교적 높았지만, 도입률과 시행률은 각각 58.3%, 59.0%에 그쳤다.육아휴직 대신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는 사업장의 37.8%만 도입했고, 시행률은 이보다 낮은 27.2%에 불과했다.
가족을 돌봐야 하는 근로자가 최대 90일 휴직하는 ‘가족돌봄휴직’ 제도 인지도는 52.7%에 그쳤고, 시행률은 27.3%에 불과했다.
배우자 출산 시 남성 근로자에게 3일 이상 유급휴가를 주는 ‘배우자 출산휴가’ 제도는 인지도가 81.3%로 비교적 높은 수준이었으나, 시행률은 46.1%에 그쳤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일·가정 양립 지원 격차는 컸다.
육아휴직제 도입률은 300인 이상 대기업의 도입률이 93.0%에 달했으나, 5∼9인 소기업은 26.8%에 그쳤다. 배우자 출산휴가제 도입률 역시 대기업(92.0%)과 소기업(34.1%) 간 격차가 컸다.
조사 응답자들은 일·가정 양립을 위해 추진해야 할 과제로 무엇보다 ‘장시간 근로 관행 개선’(21.7%)을 꼽았다.이어 ‘유연근로제 확산’(14.3%), ‘사회인식 및 기업문화 개선 캠페인’(12.6%), ‘남녀고용 차별 개선 및 직장 내 성희롱 예방’(11.6%) 등을 들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29일 고용노동부가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체 1000 곳을 조사해 발표한 ‘2016년도 일·가정 양립 실태조사’에 따르면 여성근로자에게 출산 전후 90일 휴가를 주는 ‘출산전후휴가’ 제도의 도입률과 시행률은 각각 80.2%, 68.3%였다.
‘육아휴직’ 제도 인지도는 82.0%로 비교적 높았지만, 도입률과 시행률은 각각 58.3%, 59.0%에 그쳤다.육아휴직 대신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는 사업장의 37.8%만 도입했고, 시행률은 이보다 낮은 27.2%에 불과했다.
가족을 돌봐야 하는 근로자가 최대 90일 휴직하는 ‘가족돌봄휴직’ 제도 인지도는 52.7%에 그쳤고, 시행률은 27.3%에 불과했다.
배우자 출산 시 남성 근로자에게 3일 이상 유급휴가를 주는 ‘배우자 출산휴가’ 제도는 인지도가 81.3%로 비교적 높은 수준이었으나, 시행률은 46.1%에 그쳤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일·가정 양립 지원 격차는 컸다.
육아휴직제 도입률은 300인 이상 대기업의 도입률이 93.0%에 달했으나, 5∼9인 소기업은 26.8%에 그쳤다. 배우자 출산휴가제 도입률 역시 대기업(92.0%)과 소기업(34.1%) 간 격차가 컸다.
조사 응답자들은 일·가정 양립을 위해 추진해야 할 과제로 무엇보다 ‘장시간 근로 관행 개선’(21.7%)을 꼽았다.이어 ‘유연근로제 확산’(14.3%), ‘사회인식 및 기업문화 개선 캠페인’(12.6%), ‘남녀고용 차별 개선 및 직장 내 성희롱 예방’(11.6%) 등을 들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