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신격호, 성년후견 재판에 직접 나와달라”

법원 “신격호, 성년후견 재판에 직접 나와달라”

입력 2016-11-29 13:24
업데이트 2016-11-29 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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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고심 시작…신격호 측 “출석 여부 두고봐야”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의 성년 후견 사건 항고심을 맡은 재판부가 신 총괄회장을 직접 불러 심문하기로 했다.

서울가정법원 가사항고2부(엄상필 부장판사) 심리로 29일 열린 항고심 첫 재판 이후 신 총괄회장 측 대리인은 “재판장이 다음 기일에 신 총괄회장의 법정 출석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다음 재판은 내달 19일에 열린다.

신 총괄회장 측 대리인인 법무법인 양헌의 김수창 변호사는 “재판부가 신 총괄회장 본인의 의견을 직접 들어보겠다는 것”이라며 “재판부 요청 사항은 따라야 되는 입장이지만 워낙 고령인 데다 본인이 법정 출석을 거부해 실제 출석 여부는 두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신 총괄회장은 시종일관 후견인의 ‘후견’ 자만 나와도 화를 내고 있다”고 부연했다.

그는 1심에서 쟁점이 된 신 총괄회장 정신감정에 대해선 “출장방식의 감정을 희망한다”고 말했다.

성년후견 청구인 측 대리인인 법률사무소 새올의 이현곤 변호사는 “1심은 현출된 자료를 갖고 (성년후견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판단한 것”이라며 “지금까지는 1심의 결과를 바꿀만한 특별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청구인 측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신 총괄회장을 분쟁의 소용돌이 한가운데서 벗어나 쉬게 하자는 것”이라며 “1심에서 충분히 결론 내린 사건을 더 오래 끌고 싶은 생각이 없다”고 말했다.

앞서 서울가정법원은 신 총괄회장의 여동생 신정숙씨가 청구한 성년후견 개시 사건을 심리한 끝에 “신 총괄회장이 질병이나 노령 등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한 상태에 있다”며 한정후견 개시 결정을 내렸다.

후견인으로는 법무법인 ‘원’이 공익활동을 위해 설립한 사단법인 ‘선’이 선임됐다. ‘선’은 이태운(68·사법연수원 6기) 전 서울고법원장이 이사장을 맡고 있다.

이에 신 총괄회장 측은 “각종 검증자료에서 판단능력이 제약된다고 볼 증거가 없다”며 법원 결정에 불복해 항고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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