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때 靑 근무 간호장교 “참사 당일 대통령 본적 없어”

세월호 때 靑 근무 간호장교 “참사 당일 대통령 본적 없어”

입력 2016-11-29 15:05
업데이트 2016-11-29 17:03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의무실장의 지시로 가글액을 관저 부속실에는 전달해”“프로포폴이나 태반주사 등 주사 처치한 적도 없어”

세월호 참사 당일 청와대 의무실에서 근무했던 간호장교 2명 중 1명인 신모 대위는 29일 “참사 당일 청와대에서는 통상적인 업무를 수행했고, 그날 대통령을 본 적도 없다”고 밝혔다.

이어 “참사 당일 의무실장의 지시로 (관저) 부속실에 대통령 가글액을 전달했다”며 “프로포폴이나 태반주사 등 주사 처치를 한 사실이 없다”고 덧붙였다.

세월호 참사 당일 박 대통령의 7시간에 대한 의혹이 불거지자 신 씨는 이날 전역 후 공채로 취업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로비에 나와 당시의 상황을 기자들에게 설명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앞서 청와대 정연국 대변인도 이날 출입기자들에게 보낸 문자메시지를 통해 “의무실장뿐 아니라 간호장교 2명 중 누구도 대통령에 대한 진료나 처치를 하지 않았다”고 밝힌 바 있다.

세월호 참사 당시 청와대에 근무한 2명의 간호장교 중 선임인 신 씨(당시 대위)는 2013년 4월부터 청와대에서 파견 근무했다.

이후 6년 의무복무 기간을 마치고 작년 2월 파견 종료와 함께 전역한 신 씨는 지난 4월 강원 원주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채에 뽑혀 현재까지 근무 중이다.

또 다른 간호장교 조모 대위는 작년 8월 미국 텍사스주에 있는 미 육군 의무학교에서 연수 중이며, 내년 1월 돌아올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일각에서는 세월호 참사 당시 청와대 의무실 소속 간호장교가 박근혜 대통령에게 주사 처방 등의 의료 진료를 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 때문에 박 대통령의 세월호 참사 당시 행적이 뚜렷이 밝혀지지 않은 논란의 7시간 의혹을 풀 핵심 인물로 당시 청와대 근무 간호장교들이 부각됐다.

연합뉴스
많이 본 뉴스
최저임금 차등 적용, 당신의 생각은?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심의가 5월 21일 시작된 가운데 경영계와 노동계의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올해 최대 화두는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 적용’입니다. 경영계는 일부 업종 최저임금 차등 적용을 요구한 반면, 노동계는 차별을 조장하는 행위라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찬성
반대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