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대통령 담화에 “공소장 적힌대로”…우회적으로 반박

檢, 대통령 담화에 “공소장 적힌대로”…우회적으로 반박

입력 2016-11-29 15:50
업데이트 2016-11-29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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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대면조사 불응 유감…검찰서 조사 어려워져”

검찰이 박근혜 대통령의 대면조사 요구 불응 방침에 유감의 뜻을 나타냈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 관계자는 29일 “어제 대통령 변호인인 유영하 변호사가 대면조사 요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의 서면을 보내왔다”며 “그 점에 대해서는 저희로서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대면조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지만, 특별검사 임명과 수사 개시가 임박한 상황이라서 시간적 제약이 있는 것 또한 사실이어서 사실상 검찰에서 대면조사는 어렵지 않겠나 그렇게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날 박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 내용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는 물음에 “담화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릴 만한 성질의 것은 아니라고 본다”면서도 “발언을 찬찬히 (다시) 봐야 할 것 같다”고 말을 아꼈다.

그러면서도 박 대통령이 담화에서 지금 벌어진 문제들이 국가를 위한 공적인 사업이라고 믿고 추진했던 일들이고, 그 과정에서 어떠한 개인적 이익도 취하지 않았다고 강조한 것과 관련해선 우회적으로 반박했다.

검찰 관계자는 “공소장에 적혀 있는 대로 판단하시면 될 것 같다. 판사가 판결문으로 말하듯이 검사가 공소장으로 말씀드린다”고 언급해 기소 내용을 토대로 대통령의 법적 책임에 대한 평가를 해달라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검찰은 최씨,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정호성 전 부속비서관 등의 공소장에 박 대통령을 주요 범죄 혐의와 관련한 공동정범으로 적시하고 ‘공모’, ‘공동범행’이라는 표현을 쓴 바 있다.

한편 이날 오후 늦게 야 3당이 특검 후보 2명을 예정대로 대통령에게 추천하면 특별수사본부 수사는 특검이 임명됨과 동시에 정리 및 인계 수순으로 접어들 전망이다.

검찰 관계자는 “오늘 특검 후보가 추천되고 특검이 임명되면 사실상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특검 수사가 진행된다 보시면 될 것”이라며 “그때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검 임명 전까지 3일가량으로 예상되는 남은 수사 기간 제3자 뇌물수수 혐의 수사의 급진전은 어려울 것으로 봤다.

이 관계자는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그런 주요한 결정은 하기가 어렵지 않겠나 보여진다”라며 “하는 데까지 하겠지만 쉽지는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송성각 전 한국콘텐츠진흥원장이 임명 전 김기춘 당시 비서실장을 만났다는 의혹이 제기된 것과 관련해 검찰 관계자는 “그런 것도 살펴보고 있다”고 언급했다.

검찰은 이날 국민연금의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찬성 의혹 및 정유라(20)씨 이화여대 부정 입학 의혹과 관련해 국민연금 의결권전문위 위원, 국민연금 관계자, 이대 입학사정관 등을 불러 조사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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