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시티 아파트 특혜분양 받은 사람들 왜 처벌 안 되나

엘시티 아파트 특혜분양 받은 사람들 왜 처벌 안 되나

입력 2016-11-29 15:56
업데이트 2016-11-29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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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대 엘시티(LCT) 비리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이 시행사 실질 소유주인 이영복(66) 회장을 28일 기소하면서 적용한 혐의 중 눈에 띄는 것이 ‘주택법 위반’이다.

아파트 분양과정에서 법규정을 지키지 않고 특혜 소지가 있는 식으로 분양했다는 혐의다.

검찰이 낸 자료를 보면 엘시티 시행사는 아파트 882가구(국가유공자·장애인 등을 위한 특별공급 43가구 포함) 중 지난해 10월 28∼30일 1순위 당첨자에게 505가구를 분양했다.

이어 10월 31일 오전 예비당첨자들에게 15가구를 분양했고, 같은 날 오후 3천만원을 낸 사전예약자들을 상대로 56가구의 분양계약을 맺었다.

높은 청약경쟁률과는 달리 달리 실제 계약과정에서 미계약자가 속출해 남은 물량을 예비당첨자와 사전예약자들에게 배정한 것이다.

문제는 이 다음에 발생한다.

10월31일 저녁 이 회장은 미계약분 가운데 43가구를 가족과 지인 명의로 특혜분양 받도록 해줬다. 주택법 위반에 해당한다.

다음 날인 11월 1일 가계약금(500만원)을 낸 사전예약자들을 상대로 81가구를 분양하기 전에 이뤄진 불법 특혜분양이기 때문이다.

순위별 당첨자, 예비당첨자, 사전예약자 순으로 아파트를 분양해야 한다는 주택법을 어겼다는 것이다.

이 회장과의 친분으로 엘시티 아파트를 특혜분양 받은 사람 중에는 부산 유력인사들이 포함됐다고 검찰은 전했지만, 이들은 처벌 대상이 아니라고 했다.

이 회장은 처벌하면서, 엘시티 아파트를 불법으로 분양받은 유력인사들은 왜 처벌할 수 없을까.

검찰은 먼저 이들이 특혜분양인 줄 몰랐으며, 미분양으로 남은 물량을 분양받는 것으로 알았기 때문에 처벌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또 현행 주택법은 불법 사전분양을 한 사람은 처벌할 수 있지만, 사전분양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수분양자를 처벌할 수 없게 돼 있다고 검찰은 덧붙였다.

이 회장과 아파트를 분양받은 유력 인사 간 ‘특혜분양을 해주고 받는다’는 공모관계가 입증되거나 해당 아파트 분양권에 웃돈이 붙어 거래되는 상황에서 이 회장이 미분양 물량을 분양가 수준에서 분양해줬다면 문제가 되겠지만, 그런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이다.

검찰 측은 “음습한 위반을 의미하는 특혜라는 표현보다는 선순위 분양자보다 앞서서 분양해준 일종의 새치기 분양”이라고 말했다.

이 때문에 검찰과 법원 측은 ‘특혜 분양’ 받은 사람의 실명 공개가 적절치 않다며 명단공개를 하지 않고 있다.

부산의 부동산 전문 변호사는 “엘시티 아파트 분양권에 웃돈이 붙어 거래되는 상황에서 이 회장과 수분양자가 특혜분양이라는 것을 알고도 특혜분양을 주고 받았다는 점이 입증돼야 처벌할 수 있을 것”이라며 “지난해 실제 분양 당시 엘시티 아파트 분양권에는 웃돈이 형성돼 있지 않았다”고 말했다.

다시 말해 이 회장이 검찰에서 “누구누구에게 어떤 목적으로 엘시티 아파트를 뇌물로 특혜 분양해줬다”고 진술하고, 수분양자도 이 회장의 이런 의도를 알면서도 엘시티 아파트를 분양을 받았다는 점이 입증돼야 그나마 처벌 개연성이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엘시티 아파트는 해운대 앞바다를 코앞에 둔 절대적인 입지조건 덕분에 향후에 많게는 수억원의 웃돈이 붙을 개연성이 높아 미래 이익을 따져서라도 이들을 처벌해야 한다는 지적도 만만찮다.

특히 이 회장과의 친분으로 엘시티 아파트를 특혜 분양받은 사람 중에는 전·현직 고위 공무원, 고위직 출신 법조계 인사, 부산 금융권 최고위 인사 등이 포함됐을 것이라는 관측이 유력하다.

이런 유력자들은 신분 노출을 피하기 위해 대부분 친인척이나 지인 명의로 분양받은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검찰의 앞으로의 수사에서 특혜 분양 대상자들 가운데 엘시티 사업과정에서 인허가나 프로젝트 파이낸싱 성사 등에 조력한 인물이 포함돼 있는지를 규명하는게 또 하나의 과제라는 지적이 높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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