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청와대 100m 앞까지 행진 금지통고 집행정지 신청

시민단체 ,청와대 100m 앞까지 행진 금지통고 집행정지 신청

신동원 기자
신동원 기자
입력 2016-11-30 14:20
업데이트 2016-11-30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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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100m 앞 행진 성사될까.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와 참여연대는 청와대 100m 앞까지 행진하겠다는 신고에 대해 경찰이 금지통고 처분을 하자 서울행정법원에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고 30일 밝혔다.

약 200m 떨어진 청운효자동주민센터까지 행진은 최근 법원의 결정에 따라 몇 차례 진행된 바 있지만 청와대 100m 앞까지 행진은 전례가 없다.

당초 이들은 오후 3시 서울 종로구 당주동 변호사회관 조영래홀에서 기자회견을하고 3시30분께부터 청와대에서 약 100m 떨어진 분수대 앞까지 행진하겠다고 경찰에 행진 신고서를 제출했다.

법원은 사건은 긴급성을 인정해 곧바로 이날 오후 2시 심문을 진행하기로 했다.

현행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이 청와대 등 주요기관 100m 이내에서는 집회·시위를 금지하고 있어 청와대 100m 앞은 법적으로 집회가 허용되는 마지노선에 해당한다.그러나 서울 종로경찰서는 행진 시작 약 6시간 앞두고 교통소통 등을 이유로 이 행진을 금지했다.

경찰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가 오후 4시 서울광장에서 청운효자동주민센터까지 행진하겠다고 신고한 것도 내자동로터리까지만 행진하도록 조건통보했다. 참여연대는 이에 대해서도 법원에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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