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수 특검, 대통령 대면조사 강력 의지…‘세월호 7시간’부터 최태민까지 수사 대상

박영수 특검, 대통령 대면조사 강력 의지…‘세월호 7시간’부터 최태민까지 수사 대상

입력 2016-12-02 15:30
업데이트 2016-12-02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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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수 특검에 쏠린 관심
박영수 특검에 쏠린 관심 박영수 특별검사가 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초동 변호사 사무실로 출근하다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16.12.1
연합뉴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를 수사할 박영수 특별검사가 2일 검찰의 기존 수사에 구애받지 않고 원점에서부터 다시 수사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냈다.

●“직권남용 혐의 구멍 많다”…뇌물죄 적용 시사

“(미르·K스포츠)재단 기금 (모금의) 본질을 직권남용 등으로 보는 것은 구멍이 많은 것 같다. 다른 쪽으로 우회하는 것보다 때론 직접 (치고) 들어가는 게 좋을 수 있다.”

“(박근혜 대통령이) 문화융성이라는 명분으로 통치 행위를 (했다고) 내세울 텐데, 그걸 어떻게 깰 것인가가 관건이다.”

“재단 기금 문제는 본질을 봐야 한다. 대기업들이 거액의 돈을 내게 된 과정이 무엇인지, 거기에 대통령의 역할이 작용한 게 아닌지, 즉 근저에 있는 대통령의 힘이 무엇이었는지를 봐야 한다.”

→박근혜 대통령은 “사익을 추구하지 않았다”면서 “국가를 위한 공적인 사업”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선의의 도움을 주셨던 기업인 여러분께도 큰 실망을 드려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박영수 특검은 법적 다툼의 소지가 큰 직권남용죄보다 제3자 뇌물수수 혐의 입증에 수사력을 집중하겠다고 시사한 것으로 보인다.

●“반드시 대면조사하겠다”

“서면조사는 시험 보기 전에 답안지를 미리 보여주는 것과 같다. 바로 대면조사를 하겠다. 다만 조사 시기는 수사 상황을 봐가면서 결정하겠다.”

“여러 말을 하다 보면 그 말에서 다른 얘기가 나올 수 있고, 단서가 튀어나올 수도 있다. 그래서 진술을 받는 게 필요하고 진술의 의미가 중요하다. 대면조사는 그런 의미가 있다.”

→말 그대로다. 다만 박근혜 대통령은 검찰 조사에 최대한 협력하겠다고 해놓곤 2번이나 거부한 전력이 있다. 특검의 대면조사도 거부할 가능성이 있다. 박 대통령이 이번에도 대면조사를 거부할 경우 강제조사로 진실을 규명해야 한다는 국민의 바람이 크다는 지적에 대해 박영수 특검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국민의 바람이 그렇다면 그때 가서 한번 검토를 해볼 문제다. 그러나 지금으로서는 조사를 받겠다고 하시는 분한테 강제조사하겠다는 것은 엄포밖에 더 되겠나.”

●박 대통령이 퇴진해도 수사는 계속된다

“(박 대통령이 퇴진해도) 수사는 계속돼야 한다.”

●‘세월호 7시간’도 수사 대상이다

“(‘세월호 7시간’ 의혹은) 국민이 지금 제기하는 가장 큰 의혹 중 하나 아니겠나. 수사 대상에 포함된다.”

●김기춘과 우병우도 수사 대상이다

“그들도 수사 대상으로 알고 있다. 일반인과 똑같이 소환해서 조사하고 또 다른 증거자료를 수집해서 사실관계를 특정한 다음에 범죄가 된다 하면 법대로 하는 것이다.”

“가장 어려운 부분이 김기춘 전 실장일 것이다. 그분 논리가 보통이 아니다.”

●최태민과 ‘사이비종교’ 의혹도 들여다본다

“최태민이라는 사람으로부터, 거기서부터 범죄가 발생했다는, 범죄의 원인이 됐다면 들여다볼 것이다.”

“유사종교를 다루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수사다. 그렇지만 유사종교적인 문제로 이러한 여러 가지 사건이 파생됐다면 당연히 들여다봐야 되지 않겠나.”

“제가 검찰에서 유사종교 사건 수사를 가장 많이 한 사람이다. 오대양 사건과 이단종교연구가 탁명환씨 피습사건 등을 맡았다. 그래서 종교 부분을 잘 안다. 이쪽 사건을 해본 변호사를 수사팀으로 쓸 것이다.”

●‘정윤회 문건’ 수사를 지휘한 김수남 검찰총장도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다. 다만 “필요하다면 해야죠”라며 원론적인 대답을 했다.

●정유라 조사는 반드시 한다

“정유라씨는 어떻게든 입국시켜 수사해야 한다. 방법은 고민이다. 소환 등 절차를 독일 쪽과 잘 얘기해야 한다. 그런 것이 대비해서 독일어를 잘 하는 변호사도 알아보고 있다. 다만 형사사법 공조는 시간이 많이 걸린다. 최순실씨 측을 통해 입국하도록 하는 방안을 다양하게 강구해보겠다.”

⇒다만 박 대통령과 핵심인물들에 대한 수사만 해도 최대 120일이라는 특검 수사 기간이 다소 부족하지 않겠느냐는 우려도 나온다. 박영수 특검팀은 법 논리 싸움, 증인들과의 싸움은 물론 시간과의 싸움도 관건이 될 전망이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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