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최순실·차은택 재판부 재배당…연고 관계 이유

법원, 최순실·차은택 재판부 재배당…연고 관계 이유

입력 2016-12-02 16:22
업데이트 2016-12-02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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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기소된 ‘비선 실세’ 최순실(60)씨와 ‘문화계 황태자’ 차은택씨 사건의 담당 재판부가 연고관계 변호사 선임 문제로 바뀌었다.

서울중앙지법은 2일 두 사건의 재판부를 기존 형사합의29부(김수정 부장판사)에서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로 재배당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사건 변호인들 가운데 한 명이 재판장인 김수정 부장판사와 사법연수원 동기(26기)인 사실이 확인돼 연고 재배당 지침에 따라 재배당했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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