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기환 구속 4일 만에 검찰 조사…‘30억+α’거래 집중 추궁

현기환 구속 4일 만에 검찰 조사…‘30억+α’거래 집중 추궁

입력 2016-12-05 16:40
업데이트 2016-12-05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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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수수와 알선수재 등의 혐의로 지난 1일 구속된 현기환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4일 만에 검찰에 소환돼 강도 높은 조사를 받았다.

현 전 수석은 5일 오전 10시 50분께 푸른색 수의 차림으로 부산지검에 도착했다. 구속된 이후 건강상의 이유를 들어 검찰조사에 불응하다가 나흘 만에 검찰에 출석한 것이다.

부산지검 특수부(임관혁 부장검사)는 현 전 수석을 상대로 엘시티 시행사 실질 소유주인 이영복(66·구속기소) 회장에게서 30억원이 넘는 돈을 수수한 경위를 집중적으로 따져 물었다.

검찰은 현 전 수석이 엘시티 사업 프로젝트 파이낸싱(PF)과 포스코건설 시공사 참여를 알선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하고 그 대가로 이 회장에게서 거액을 받은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엘시티 사업의 최대 난제였던 자금 조달과 시공사 유치를 현 전 수석이 해결해주고 부정한 돈을 받은 혐의를 두는 것이다.

검찰은 먼저 지난해 1월 엘시티 시행사가 부산은행으로부터 이른바 ‘브릿지론’ 명목으로 3천800억원을 대출받는데 현 전 수석이 부당한 압력을 행사한 것으로 보고 있다.

당시 엘시티 시행사는 엘시티 땅(6만5천934㎡) 매수비와 설계용역비 명목으로 군인공제회에서 빌린 3천450억원의 이자도 주지 못할 정도로 자금 사정이 나빴지만, 부산은행에서 대출받은 돈으로 군인공제회의 대출원금에 100억원을 더한 3천550억원을 상환했다.

검찰은 특히 브릿지론이 성사된 이후 수십억원짜리 수표가 이 회장 측으로부터 현 전 수석에게 넘어온 금융거래 사실을 제시하며 압박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또 이 회장과 현 전 수석 간 수십억원대 수표 거래와 연관된 회사대표들을 불러 조사해 현 전 수석의 혐의와 관련한 진술을 확보했다.

현 전 수석은 이에 대해 “이 회장과 지인 간 돈거래가 이뤄지도록 소개했을 뿐 검은돈을 받지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또 지난해 7월 포스코건설이 엘시티의 시공사로 참여하는데도 현 전 수석이 개입하거나 부당한 압력을 행사한 한 것으로 보고 있다.

엘시티 시행사는 2013년 10월 중국건축(CSCEC)과 시공계약을 체결했으나 2014년 12월 프로젝트 파이낸싱(PF)이 무산되면서 지난해 4월 시공계약도 해지됐다.

엘시티 시행사는 시공사를 못 구해 어려움을 겪었지만, 지난해 7월 포스코건설이 ‘책임준공’을 전제로 시공사로 뛰어들었다.

검찰은 포스코건설이 엘시티 사업에 참여한 시점 전후에 이 회장과 현 전 수석 간 의심스러운 금전 거래가 있었는지 집중적으로 살피는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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