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IP 추적 통해 JTBC 보도한 태블릿PC ‘최순실 물건’ 결론

검찰 IP 추적 통해 JTBC 보도한 태블릿PC ‘최순실 물건’ 결론

오세진 기자
입력 2016-12-08 22:00
업데이트 2016-12-08 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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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BC ‘최순실 태블릿’ 입수 경위 공개
JTBC ‘최순실 태블릿’ 입수 경위 공개 JTBC 방송화면 캡처


JTBC가 입수해 보도한 일명 ‘최순실 태블릿PC’에 대해 그동안 극우 성향 세력들과 새누리당은 이 태블릿PC의 입수 경위를 문제 삼으며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소추안 국회 발의 사태를 불러온 최순실(60·구속기소)씨의 국정농단의 본질에 주목하려 하지 않았다. 태블릿PC가 최씨의 것이 아니라는 정치적 공세도 이어졌다.

하지만 ‘최순실 게이트’를 수사하던 검찰도 이 태블릿PC가 최씨의 것이라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8일 JTBC ‘뉴스룸’에 따르면 검찰은 JTBC로부터 받은 태블릿PC를 통해 청와대 자료 등 총 정부 문건 180여건이 박 대통령으로부터 최씨에게 넘어갔다는 결론을 내렸다. 검찰은 이 중 47건의 문건이 직무상 기밀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박 대통령과 정호성(47·구속기소)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이 공모해 최씨에게 유출했다고 판단했다. 국무회의 자료와 한반도 통일 구상을 담은 박 대통령의 ‘드레스덴 연설문’ 등이 핵심 범죄 사실에 포함됐다.

검찰은 IP(인터넷 프로토콜) 주소 추적을 통해 JTBC가 입수한 태블릿PC가 최씨의 것이라는 사실을 확인했다. 태블릿PC가 사용한 인터넷망을 추적해 태블릿PC의 이동 경로와 최씨의 동선이 겹친다는 사실을 밝혀낸 것이다.

그 결과 최씨가 독일과 제주도를 다녀올 때 이 태블릿PC도 같은 장소에 있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이 외에도 검찰은 태블릿PC가 최씨의 것이라는 다양한 증거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최씨의 기밀 유출 혐의 입증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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