前국회의원 아들 특혜 드러났는데… 입사 취소 안 밝힌 금감원

前국회의원 아들 특혜 드러났는데… 입사 취소 안 밝힌 금감원

유영규 기자
유영규 기자
입력 2016-12-08 21:00
업데이트 2016-12-08 2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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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채용하며 서류 등급 조작…경력 요건까지 없애고 합격시켜

금융감독원이 전직 국회의원의 아들 A씨를 변호사로 특혜 채용했다는 의혹이 사실로 드러났다.

김일태 금감원 감사는 8일 직원들에게 메일을 보내 지난 10월 말부터 내부 감찰을 벌인 결과 특혜채용 사실을 확인하고 관련 임직원을 징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감사 결과에 따르면 당시 인사 실무자인 이상구(현 업무총괄 부원장보) 총무국장은 변호사 채용 과정의 첫 단계인 서류전형에서 서류 심사기준인 평가항목과 배점을 여러 차례 변경했다. 변호사 채용을 할 때 2년의 경력 요건을 두다가 2013년 1년으로 낮췄고, 2014년엔 경력 요건을 아예 없앴다. 이는 최수현 전 금감원장과 행정고시 25회 동기인 전직 국회의원의 아들 A씨에게 유리하게 작용했다. 로스쿨을 갓 졸업한 A씨는 실무수습 경험조차 없이 합격했다.

A씨의 경력적합성 등급도 임의로 상향조정됐다. 정상적으로 서류전형을 진행했다면 A씨는 서류전형을 통과할 수 없었을 것이라는 게 금감원의 설명이다. 이 부원장보는 A씨의 등급을 올려준 이유에 대해 별다른 소명을 하지 않았다. 김 감사는 “논술 및 면접 과정에서는 부당행위로 볼 수 있는 증거를 발견하지 못했으나, 채용 과정의 첫 단계인 서류전형에서 당시 총무국장이 서류심사 기준인 평가항목과 배점을 수차례 변경하게 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당시 인사 라인에 있던 김수일(현 부원장) 부원장보, 이상구 총무국장, 인사팀장과 직원들에 대한 문책을 검토 중이다. 이미 사의를 표명한 이 부원장보에 대해선 검찰 고발도 검토하고 있다. 하지만 당시 최수현 금감원장에 대해서는 조사가 이뤄지지 않은 데다 ‘개인보다는 채용 과정의 문제’라며 A씨의 입사 취소 등은 건의하지 않기로 해 논란이 예상된다.

유영규 기자 whoami@seoul.co.kr

2016-12-09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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