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9세 새 아버지와 혼인”…공무원 실수로 졸지에 기혼녀 된 20대

“59세 새 아버지와 혼인”…공무원 실수로 졸지에 기혼녀 된 20대

입력 2016-12-09 10:21
업데이트 2016-12-09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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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 전산입력 실수 6급 감봉 1개월 징계

전남 순천시 6급 공무원이 혼인신고 서류에 20대 미혼 여성을 새 아버지와 혼인관계로 입력하는 실수로 징계를 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9일 순천시에 따르면 민원인의 가족관계등록 서류를 전산 프로그램에 잘 못 입력한 6급 직원 정모(54)씨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열어 감봉 1개월(경징계)을 의결했다.

정씨는 면사무소에 근무하던 지난해 10월 1일 이모(28·여)씨의 어머니 박모(58)씨와 새 아버지 최모(59)씨에 대한 혼인신고를 접수한 뒤 전산에 31년 나이 차이가 나는 이씨와 최씨가 혼인신고한 것으로 잘 못 입력했다.

이 같은 사실은 매월 정기적으로 혼인신고 내용을 관할 법원 가족관계등록계에 제출하는 과정에서 서류와 전산상 오류를 발견한 법원의 지적을 받으면서 밝혀졌다.

법원의 연락을 받은 해당 면사무소 측은 같은 해 11월 18일 즉시 호적 내용을 정정 신고했다.

이 면사무소에서만 비슷한 방법으로 모두 9명에 26건의 신고내용이 전산에 잘못 입력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후 순천시농업기술센터로 옮긴 정씨는 또 지난 9월 외서면으로 출장을 가서 평소 잘 알고 지내던 조모(51·여)씨의 어깨를 주물러주다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를 당해 최근 검찰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순천시 관계자는 “농업직에 주로 근무하느라 면사무소 호적업무가 서툴다 보니 빚어진 일로 잘못 입력된 호적신고는 모두 정정을 마쳤다”며 “성추행 관련 사건은 경찰의 통보를 받고 알게 됐지만, 평소 안마를 할 줄 아는 정씨가 순수하게 어깨를 주물러준 것으로 파악돼 기소유예된 것으로 들었다”고 해명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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