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장애 여중생과 ‘조건만남’한 초등교사…“해임·파면”

지적장애 여중생과 ‘조건만남’한 초등교사…“해임·파면”

입력 2016-12-12 10:37
업데이트 2016-12-12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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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 채팅앱으로 만나 ‘성관계’ 혐의…울산교육청, 징계위 개최예정

지적장애 여중생과 ‘조건만남’을 한 울산의 초등학교 교사에게 중징계가 내려질 전망이다.

울산시교육청은 여중생과 성매매를 한 혐의를 받는 30대 초등학교 교사 A씨를 해임이나 파면 등 중징계할 방침이라고 1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9월 스마트폰 채팅앱을 통해 인근 도시의 B양과 조건만남을 했다.

이런 사실은 지적장애 3급인 B양이 평소보다 많은 돈을 가진 것을 이상하게 여긴 가족이 경찰에 신고하면서 들통났다.

경찰은 지난 10월 중순 울산교육청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수사 개시를 통보했고, 교육청은 A씨를 직위 해제했다.

A씨는 구속기소 돼 재판을 받고 있다.

A씨는 검찰 조사에서 “성행위를 하지 않았고, B양이 미성년자이거나 장애를 가진 줄 몰랐다”고 부인했으나 국립과학연구원 감식에서 성행위 증거가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시교육청은 오는 26일 징계위원회를 열어 징계를 확정할 방침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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