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3천270명 “비학생조교 해고 반대…”

서울대 3천270명 “비학생조교 해고 반대…”

입력 2016-12-13 16:47
업데이트 2016-12-13 16:47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학부생 등 서울대 구성원 3천270명이 비학생조교의 해고를 반대하며 학교 측에 비학생조교의 고용안정을 보장하라고 주장했다.

서울대 비정규직 고용개선을 위한 학생 모임 ‘빗소리’는 13일 오후 서울대 행정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학교는 기간제법을 준수해 비학생조교들을 해고하겠다는 계획을 즉각 철회하고 고용안정 방안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이 지난달 21∼30일 비학생조교들의 해고를 반대하는 서명운동을 진행한 결과 학부생 1천966명, 대학원생 760명, 졸업생 170명, 교원 101명, 직원 273명 등 총 3천270명이 참여했다.

‘비학생조교’는 학업을 병행하지 않으면서 교무, 학사, 홍보 등 행정업무를 담당하는 직원들을 말한다. 실질적으로 정규직원과 똑같은 일을 하는 근로자인데도 조교라는 신분 때문에 그동안 비정규직 통계에 잡히지 않았다.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기간제법)’에 따라 비정규직 직원을 2년 이상 사용하면 무기계약직으로 인정해야 하지만, 고등교육법 상 조교는 이에 적용되지 않아 서울대는 이를 편법으로 운영한다는 지적을 받았다.

빗소리는 “서울대는 비학생조교 문제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가 시작되자 무더기 해고를 발표했다”며 “학교의 결정은 예산이 아닌 정치적인 면피를 위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여한 자연과학대학 조교 박지애(39)씨는 “아이를 낳아도 육아휴직을 안 쓰는 게 부당하다는 생각도 못 하며 지냈다”며 “하지만 이제 내가 살아남으려면 다른 사람들도 살아남아야 한다는 걸 알겠다. 정규직과 차별받지 않는 날이 왔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많이 본 뉴스
국민연금 개혁, 당신의 생각은?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연금 개혁과 관련해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44%’를 담은 ‘모수개혁’부터 처리하자는 입장을, 국민의힘은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각종 특수직역연금을 통합하는 등 연금 구조를 바꾸는 ‘구조개혁’을 함께 논의해야 한다며 맞서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모수개혁이 우선이다
구조개혁을 함께 논의해야 한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