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고액 체납자 신고 시민 포상금 지자체 중 최초로 지급

서울시, 고액 체납자 신고 시민 포상금 지자체 중 최초로 지급

이재연 기자
이재연 기자
입력 2016-12-14 23:04
업데이트 2016-12-15 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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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14일 고액 체납자를 신고한 시민에게 자치단체 중 처음 포상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시는 이날 세입징수 공적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친 뒤 고액·상습 체납자를 신고한 시민 2명에게 각각 1370여만원, 430여만원 등 1800여만원을 이달 중 포상할 계획이다. 2014년 은닉재산 시민제보센터를 설치한 시는 전화·우편·팩스로 고액·상습 체납자 제보를 받아 왔다.

센터를 운영하는 서울시 38세금징수과는 지금까지 접수된 제보 25건 중 12건을 조사했다. 제보를 토대로 1억 2000여만원을 체납한 최모씨가 실제로는 영등포구 고급 아파트에서 거주 중인 사실을 확인한 뒤 가택수사에서 현금 8000여만원을 압류하는 등 전액을 징수했다. 김모씨는 2900만원을 체납하고도 타인 명의로 사업장을 5개나 운영하고 혼인신고하지 않은 배우자 주소지에서 호화 생활하다가 적발됐다. 38세금징수과는 고급시계 9점과 기타 재산을 압류해 세금을 모두 받아냈다.

포상금 한도는 2014년 1000만원에서 지난해 3000만원, 올해 1억원으로 올라갔다. 조욱형 서울시 재무국장은 “고의로 재산을 숨기는 고액·상습 체납자를 추적하는 데 시민 제보가 첫 성과를 냈다”고 말했다.

이재연 기자 oscal@seoul.co.kr

2016-12-15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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