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SK 회장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김지철 부장판사는 15일 김모(60·여)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16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을 내렸다.
김씨는 지난 1월부터 4월까지 최 회장과 내연녀 김씨에 관한 기사에서 댓글을 달아 A기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A기자는 미국의 한 매체에 소속된 한국인으로, 최 회장에게 내연녀를 소개한 적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아무런 사실 확인 없이 댓글을 반복 게시했을 뿐 아니라 인터넷 카페를 개설해 다른 사람에게도 댓글을 게시하게 하는 등 선동해 죄질이 좋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또 “피해자가 피고인의 댓글로 인해 심각한 정신적 피해를 보게 됐다”고도 지적했다.
다만 김 부장판사는 김씨가 범행을 반성하는 데다 초범인 점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