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구조개혁평가 상위권 대학, 석박사 증원 쉬워진다

대학구조개혁평가 상위권 대학, 석박사 증원 쉬워진다

입력 2016-12-15 11:33
업데이트 2016-12-15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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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설립·운영규정 개정안 입법예고…대학구조개혁평가 등급 고시

앞으로 대학구조개혁평가에서 상위 등급을 받은 대학은 지금보다 더 쉽게 학부 정원을 줄이고 대신 석·박사 정원을 늘릴 수 있게 된다.

대학구조개혁평가 결과는 상·중·하 등급으로 나눠 고시된다.

교육부는 연구역량이 우수한 대학이 대학원 중심으로 학사구조 개편을 쉽게 할 수 있도록 한 대학설립·운영 규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15일 밝혔다.

개정안은 대학구조개혁 평가 등의 결과를 반영한 대학별 등급을 상·중·하로 나눠 고시하도록 했다.

상위권 대학은 학부과정 1명을 줄이면 석사과정 1명을 늘릴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는 학부과정 1.5명을 줄여야 석사과정 1명을 늘릴 수 있었다.

또 박사과정 정원을 1명 감축할 때 석사과정 정원 2명을 늘릴 수 있고 그 반대는 허용되지 않았지만 상위권 대학은 박사와 석사 간 정원도 1:2 비율로 상호 조정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중위권 대학은 현재 기준이 그대로 적용되며 하위권 대학은 학부과정 2명을 줄여야 석사과정 1명을 늘릴 수 있도록 정원조정기준이 강화된다.

개정안은 전문대학원 설치 이후 석사과정 학과(전공)를 신설할 경우 일반대학원 석사과정 학과(정원) 신설기준과 마찬가지로 관련 분야 교원을 5명 이상 확보하도록 하는 내용도 새로 마련했다.

법 개정은 올해 7월 발표한 대학원 제도개선 방안의 후속조치다.

교육부 관계자는 “연구역량이 우수한 대학은 대학원 중심으로 학사구조를 개편해 연구 중심 대학으로 거듭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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