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모든 주택 내진설계 의무화 된다

내년부터 모든 주택 내진설계 의무화 된다

이혜리 기자
입력 2016-12-16 17:19
업데이트 2016-12-16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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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하반기부터 새로 짓는 주택은 모두 내진 설계 의무화 대상이 된다. 2층 또는 200㎡이상 건축물까지 내진설계 의무대상에 포함된다.

정부는 16일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주재로 제11차 국민 안전민관합동회의를 열고 지난 9월 12일 경주 지진(5.8 규모) 이후 마련한 ‘지진방재 종합대책’을 확정 발표했다.

‘지진방재 종합대책’에 따르면 내년 12월에는 모든 주택 뿐만 아니라 현행 3층 또는 500㎡이상인 건축물의 내진설계가 2층 또는 200㎡이상 건축물로 확대된다.

병원·학교 등 주요 시설 또한 면적에 상관없이 내진 설계를 의무화한다. 또 공항과 철도 등 공공시설 조기 내진 보강을 위해 2020년까지 애초 정부계획대비 63% 늘어난 2조 8,267억 원을 투자해 내진율을 현행 40.9%에서 54%까지 높인다. 특히 내진율이 낮았던 유치원과 초·중등학교에 대해서는 매년 2,500억 원 이상을 투자해 2034년까지 내진 보강을 완료할 계획이다.

원자력발전소는 2018년까지 가동 중인 24기의 내진성능을 현재 6.5에서 7.0까지 견딜 수 있도록 보강할 방침이다.

정부는 동남권 지역 단층대를 2020년까지 우선 조사하고 단계적으로 450개의 전국단층 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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