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 취소 보름만에 만취 운전해 차량 10대 ‘쾅’

면허 취소 보름만에 만취 운전해 차량 10대 ‘쾅’

입력 2016-12-20 09:28
업데이트 2016-12-20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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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 흥덕경찰서는 면허 없이 음주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낸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권모(28)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권씨는 전날 오후 10시 45분께 흥덕구 복대동 주택가 이면도로에서 자신의 BMW 승용차를 몰고 달리다 주차된 차량 10대를 잇달아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들이받힌 차량에는 탑승자가 없었고, 인근을 지나는 사람이 없어 인명 피해는 없었다.

운전면허 없이 운전했던 권씨는 행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다.

권씨는 운전면허 취소수치인 혈중알코올농도 0.136% 상태로 운전하다 사고를 냈다.

조사결과 권씨는 지난 3일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가 사고를 내 면허가 취소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권씨를 상대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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