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최순실·안종범, 접견금지 명령 1개월 연장”

법원 “최순실·안종범, 접견금지 명령 1개월 연장”

입력 2016-12-21 16:21
업데이트 2016-12-21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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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낸 ‘변호인 외 접견금지’ 신청 받아들여…다음달 21일까지

‘비선 실세’ 의혹으로 구속기소 된 최순실(60·최서원으로 개명)씨와 안종범(57)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에게 법원이 ‘변호인 외 접견 금지’ 명령을 한 차례 연장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이날 ‘두 사람이 변호인 외의 사람과 접견하지 못하게 해 달라’는 검찰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최씨와 안 전 수석은 내년 1월 21일까지 변호인 또는 변호인이 되려는 사람을 제외하면 구치소에서의 접견은 물론 물건을 받는 것도 금지된다.

최씨는 가족과의 접견도 금지돼 외국에서 체류 중인 것으로 알려진 딸 정유라씨가 귀국하더라도 면회가 허용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안 전 수석은 배우자나 부모, 자녀와의 접견까지 금지되지는 않았다. 최씨와 안 전 수석 모두 의류와 양식 또는 의료품을 받는 것은 허용된다.

앞서 법원은 지난달 23일에도 똑같은 취지의 접견 금지 명령을 내린 바 있다. 검찰은 법원이 내린 접견 금지 명령이 이날 만료되자 재차 같은 취지의 접견 금지 명령을 신청했다.

검찰 관계자는 첫 번째 접견 금지 명령을 신청할 당시 “두 사람이 공범 관계라 서로 말을 맞추거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신청 이유를 설명한 바 있다. 최씨나 안 전 수석이 접견 온 지인 등을 통해 증거를 인멸하거나 수사 관련 사항을 누설하는 것을 방지하려는 취지다.

최씨와 안 전 수석은 지난해 10월과 올해 1월 각각 출범한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에 50여개 대기업이 억지로 출연하게 하는 등 기부를 강요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로 지난달 20일 구속기소 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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