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까지 오라는 야생조류 AI 검사…지방은 ‘비효율’

인천까지 오라는 야생조류 AI 검사…지방은 ‘비효율’

입력 2016-12-21 17:18
업데이트 2016-12-21 17:18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경남 발견 야생조류 이송에만 5시간 넘게 걸려도 “질병 진단기관 추가 지정” 건의

조류 인플루엔자(AI) 검사를 국립환경과학원에서만 할 수 있도록 한 제도가 비효율적이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경남도는 도내 가금류 사육농가에서 AI가 발생하지는 않았지만, AI가 의심되는 야생조류 폐사체가 잇따라 발견되고 있다고 21일 밝혔다.

지난 2일 창녕 우포늪 인근에서 큰고니 폐사체가 발견된 것을 시작으로 지금까지 창원, 진주, 남해, 고성, 사천, 거제 등지에서 13마리의 야생조류 폐사체가 발견됐다.

이 중 우포늪 큰고니 폐사체가 고병원성 AI로 확진되고, 지난 8일과 13일 각각 창원 주남저수지 인근에서 발견된 2마리의 큰고니 폐사체는 음성으로 판정됐다.

그러나 지난 14일 진주시 집현면에서 발견된 야생오리와 지난 16일 남해군 남면에서 발견된 야생 꿩 등 나머지 10마리는 아직 검사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

양성 판정은 비교적 빠르게 확인되지만, 음성 판정은 대체로 1주일 넘게 걸린다.

음성일 경우 미세한 바이러스가 있는지를 정밀검사하기 때문에 최종 판정까지 시간이 더 걸린다고 도는 설명했다.

특히 경남에서는 AI 최종 판정까지 최소 하루가 더 걸려 관련 공무원들이 현장 방역행정에 어려움을 겪는 실정이다.

야생조류 폐사체를 발견하더라도 도내 대부분 지역에서 1시간 이내 거리인 도 축산진흥연구소를 놔두고 인천에 있는 국립환경과학원으로 폐사체를 보내야 하기 때문이다.

발견 즉시 보내면 5시간 정도가 걸리고 환경과학원 수거차량을 기다렸다가 보내면 발견 다음 날에 이송하는 경우도 있다.

이 때문에 축산 관련 공무원들은 야생조류 폐사체 발견 주변에 대한 AI 방역과 이동제한 등의 조처를 음성 판정 때까지 하는 상황이 생기게 된다.

가금류 사육농가 밀집지 등 방역을 강화해야 할 곳에 집중하지 못하고 방역 인력과 장비가 분산돼 효율적인 방역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

실제 도는 지난 12일 남해군 이동면에서 두개골 충돌로 일반 폐사한 새매의 경우 도 축산진흥연구소가 4~5시간 만에 AI 음성으로 판정했다.

AI와는 관련이 없는 것으로 추정됐지만 만일의 상황을 가정해 AI 검사를 자체 시행해 신속한 판정을 끌어냈다.

이 새매가 발견된 곳에서는 불필요한 방역이나 이동제한 등의 조처를 하지 않아도 되고, 환경과학원까지 이송하는 시간과 인력 낭비를 줄일 수 있었다.

박석제 도 농정국장은 “AI 확산을 조기에 막기 위해서는 신속한 판정이 필요하다”며 “인천까지 AI 검사를 의뢰하는 과정에서 인력이나 장비가 낭비되는 요인이 있다”고 언급했다.

도는 이러한 비효율 요소를 없애려고 지난 7일 환경부에도 축산진흥연구소에서 야생조류 AI 검사를 할 수 있도록 하자는 공문을 보냈다.

하지만 환경부는 야생조류 폐사체 처리는 원칙적으로 환경과학원에서 한다는 공문을 보내와 도의 건의를 수용하지 않았다.

야생동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야생조류 폐사체 검사는 환경과학원에서 하도록 규정돼 있기 때문이다.

그러자 도는 AI 등 질병 진단기관을 추가 지정해달라고 지난 19일 환경부에 다시 건의했다.

도 환경정책과 관계자는 “환경과학원이 인천에 있어서 AI 검사를 의뢰하는데 왕복으로 하루 이상 걸린다”며 “도 축산진흥연구소를 질병 진단기관으로 추가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환경부는 경남도의 건의를 긍정적으로 검토한다는 입장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지금까지는 야생조류 질병 검사를 환경과학원으로 일원화해서 한다는 원칙에 따라 시행했다”며 “질병 정보를 공유할 수 있다면 질병 진단기관 추가 지정을 하는 방향으로 검토 중이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많이 본 뉴스
최저임금 차등 적용, 당신의 생각은?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심의가 5월 21일 시작된 가운데 경영계와 노동계의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올해 최대 화두는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 적용’입니다. 경영계는 일부 업종 최저임금 차등 적용을 요구한 반면, 노동계는 차별을 조장하는 행위라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찬성
반대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