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유학생과 바람피운 경찰, 아이 낳자 폭행·협박

中유학생과 바람피운 경찰, 아이 낳자 폭행·협박

임송학 기자
임송학 기자
입력 2016-12-21 22:38
업데이트 2016-12-21 23:19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내 애 아냐” 혼외자 인정 안 해… 해당 경사 직위해제·친자 검사

현직 유부남 경찰관이 내연 관계를 맺어 온 중국 유학생과 혼외자를 출산하고 폭행·협박했다가 직위해제를 당했다.

전북지방경찰청은 내연녀를 폭행·협박한 혐의로 경사 A(39)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21일 밝혔다. A경사는 올해 6월과 9월 내연녀 B(22)씨의 멱살을 잡고 머리를 때리는 등 2차례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경사는 2013년 10월 지방청 재직 당시 모 대학교 어학 연수생이던 B씨의 사기 피해 사건을 담당하면서 불륜 관계를 맺은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B씨는 “지난해 1월 A경사의 아들을 출산했는데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A경사는 폭행·협박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내 아이가 아니다”라며 혼외자 출산 의혹을 부인하고 있다. A경사는 B씨가 “아이를 호적에 올려 달라”고 요구하자 다툼이 생기면서 B씨를 폭행·협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이들의 유전자를 채취해 친자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이 사건은 B씨가 지난달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아이의 아빠인 경찰관이 책임지지 않는다’는 글을 올리면서 불거졌다.

경찰은 B씨가 2014년 통장을 빌려줘 사기 사건에 연루되자 A경사가 B씨에게 수배 사실을 알려 준 정황을 포착,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사실로 드러나면 A경사에겐 직무유기와 범인은닉 등의 혐의가 추가된다.

전주 임송학 기자 shlim@seoul.co.kr

2016-12-22 10면
많이 본 뉴스
최저임금 차등 적용, 당신의 생각은?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심의가 5월 21일 시작된 가운데 경영계와 노동계의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올해 최대 화두는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 적용’입니다. 경영계는 일부 업종 최저임금 차등 적용을 요구한 반면, 노동계는 차별을 조장하는 행위라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찬성
반대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